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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한다

작성일 2020-09-0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한다(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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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한다

 

-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며, 현행 악취관리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거나 보완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

 

□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➊ 공공하수처리시설, ➋ 분뇨처리시설, 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➍ 공공폐수처리시설, ➎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악취기술진단은 2013년부터 의무화된 5개 대상시설 외에도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다른 시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해 그간 진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5개 의무대상시설 외에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도록, 환경부 장관이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로 추가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 확대를 통해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② 개선명령 시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 명시 >

 

□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등 검토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 현재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행 절차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 이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선계획서를 검토·처리하는 지자체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 악취검사기관에서 정도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시행규칙 별표8) ▴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 ▴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 ▴ 서류보존 의무 등

 

○ 현재 ’악취방지법‘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세가지 사유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악취검사기관 인력 장비 지정기준 미비한 경우, ③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으나, 개정을 통하여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가 가능해졌다.

 

○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준수사항 위반 시 악취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악취검사기관의 측정값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④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 현행화 >

 

□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에 개정된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를 현행화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1.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17.7.1)

 

○ 현재 45종의 악취배출시설 분류는 현재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부분이 있어 39종*으로 조정했다.

 

* (통합) 12종 → 5종, (분리) 1종 → 2종, (명칭 및 규모변경) 14종

 

□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악취방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악취기술진단 개요.

3. 질의/응답. 끝.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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