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정부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ASF본부] 양돈농장 고용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교육․홍보 강화

작성일 2020-04-2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양돈농장 고용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교육홍보 강화, 보도자료(4.29, 조간).hwp

100

양돈농장 고용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교육홍보 강화

- 15개국 다언어로 번안된 방역수칙문자 전송, 교육홍보 동영상 보급 등 -

 

<< 주 요 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수본은 봄철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매개체차량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총력대응 중

접경지역 오염원 제거를 위한 광범위한 소독(3.16보도)을 시작으로 매개체 관리를 위한 전문업체 구충구서 지원 등 축산환경 개선(4.17),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4.21)를 추진하는데 이어 금번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교육홍보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임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국내 양돈농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15개국, 5,583)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수칙 등 관련 교육홍보 강화를 추진

 

외국인근로자의 각 국적에 맞춰 15개국 다언어로 ASF 방역수칙 등을 제작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보급(2020.2)

- 외국인근로자의 각 국적에 맞는 다언어 문자(MMS)를 본인 휴대폰으로 매주 1회 이상 전송(2020.2, 연중 계속)

-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구성한 15개국 다언어로 제작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급(2020.3)

컨텐츠 다양화를 위해 다언어 홍보영상보급 예정(2020.5)

중수본농장주관리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반드시 준수토록 지도하는 등 주의를 당부함

 

 

<< 세 부 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봄철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매개체차량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위험을 차단하고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첫째, 접경지역 오염원 제거를 위해 야생멧돼지 검출지역과 주변 수계도로 및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였다.

- 특히, 방제차량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는 산림청헬기무인헬기드론 및 인력 등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하였다(붙임 참고).

 

둘째, 매개체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4월 한달동안 접경지역 395개 농가에 전문업체를 통한 구충구서를 지원하고,

- 4.16일부터 수요일 마다 전국 양돈농가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청소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5.1일부터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하여 주요 전파원인인 축산차량이 양돈농장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차량출입 금지가 불가능한 경우 진입한 차량과 사육시설을 분리하는 내부울타리를 설치하고, 사람이 환복소독하는 방역실을 설치한다.

 

중수본네번째 대책으로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양돈농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장주관리자와 내국인근로자의 경우 수시 배부되는 한글판 자료로 ASF 방역수칙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외국인근로자는 한글판 자료를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 농장주관리자 등으로 부터 전해 듣는 정도로 교육홍보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 전국 양돈농장 6,066호 중 1,727호에 15개국 5,583

(국적 : 15개국) 네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중국, 인도,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대만,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라오스

 

중수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에 맞춰 15개국 다언어로 ASF 방역수칙을 작성하였다.

 

다언어 방역수칙전국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가축방역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장지도 시 활용토록 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기본수칙(예시)

(매개체) 생석회 벨트구축, 울타리·기피제 설치, 퇴비장 방조망 설치, 주기적 구충·구서, 사료빈 및 퇴비장 청소·소독, 돈사 방충망 설치 등

(차량·물품) 축산차량 농장진입 통제, 경운기·트렉터 등 농장외부 장비 반입 금지, 차량 출입 시 세척·소독, 농장 내 물품 소독 후 보관 등

(사람) 외부인 출입금지, 대인소독시설·발판소독조 설치, 출입자 기록, 돈사 출입 시 손 씻기, 전실설치, 돈사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ASF 방역수칙을 외국인근로자의 각 국적에 맞는 다언어 문자(MMS)를 본인의 휴대폰으로 매주 1회 이상 전송하고,

 

농장주관리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한글문자를 동시 전송하여 공유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15개국 다언어로 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이 밖에도 교육홍보 컨텐츠 다양화를 위해 방역수칙을 5개국으로 된 다언어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실제 교육홍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5월 중 각 관련 기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중수본 다언어 교육홍보 성과를 중간점검하는 차원에서 4 한달 동안 전국 양돈농장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인식수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적, 체류기간, 근무지역, 문자수신 여부 등에 따른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여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관계 법령 상 방역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해당 농장에 과태료 처분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하고,

-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돼지고기류 등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면 본인에게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관리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 축산환경 개선,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방역수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였다.




[출처: ASF수습본부, 2020. 4. 29.]

목록
다음게시물 [ASF본부] 멧돼지 ASF 확산방지 폐사체 일제수색 및 ASF 발생현황(4/28, 누적580건)
이전게시물 [ASF본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가 해법 찾는다(4/27 전문가토론회)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