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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본부] 양돈농장 고용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교육․홍보 강화

작성일 2020-04-2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양돈농장 고용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교육홍보 강화, 보도자료(4.29,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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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장 고용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교육․홍보 강화

- 15개국 다언어로 번안된 방역수칙․문자 전송, 교육․홍보 동영상 보급 등 -

 

<<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수본은 봄철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매개체․차량․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총력대응 중

▷ ①접경지역 오염원 제거를 위한 광범위한 소독(3.16보도)을 시작으로 ②매개체 관리를 위한 전문업체 구충․구서 지원 등 축산환경 개선(4.17), ③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4.21)를 추진하는데 이어 금번 ④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교육․홍보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임

 

□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국내 양돈농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15개국, 5,583명)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수칙 등 관련 교육․홍보 강화를 추진

 

○ 외국인근로자의 각 국적에 맞춰 15개국 다언어로 ASF 방역수칙 등을 제작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보급(2020.2월)

- 외국인근로자의 각 국적에 맞는 ‘다언어 문자(MMS)’를 본인 휴대폰으로 매주 1회 이상 전송(2020.2월~, 연중 계속)

-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구성한 15개국 다언어로 제작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급(2020.3월)

○ 컨텐츠 다양화를 위해 ‘다언어 홍보영상’ 보급 예정(2020.5월)

⇒ 중수본은 농장주․관리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반드시 준수토록 지도하는 등 주의를 당부함

 

 

<< 세 부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봄철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매개체․차량․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위험을 차단하고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 첫째, 접경지역 ‘오염원 제거’를 위해 야생멧돼지 검출지역과 주변 수계․도로 및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였다.

- 특히, 방제차량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는 산림청헬기․무인헬기․드론 및 인력 등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하였다(붙임 참고).

 

○ 둘째, ‘매개체’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4월 한달동안 접경지역 395개 농가에 전문업체를 통한 구충․구서를 지원하고,

- 4.16일부터 수요일 마다 전국 양돈농가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청소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 셋째, 5.1일부터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하여 주요 전파원인인 축산차량이 양돈농장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차량출입 금지가 불가능한 경우 진입한 차량과 사육시설을 분리하는 내부울타리를 설치하고, 사람이 환복․소독하는 방역실을 설치한다.

 

□ 중수본은 네번째 대책으로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양돈농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 농장주․관리자와 내국인근로자의 경우 수시 배부되는 한글판 자료로 ASF 방역수칙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 외국인근로자는 한글판 자료를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 농장주․관리자 등으로 부터 전해 듣는 정도로 교육․홍보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 전국 양돈농장 6,066호 중 1,727호에 15개국 5,583명

• (국적 : 15개국) 네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중국, 인도,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대만,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라오스

 

□ 중수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에 맞춰 15개국 다언어로 ASF 방역수칙을 작성하였다.

 

○ ‘다언어 방역수칙’은 전국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가축방역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장지도 시 활용토록 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기본수칙(예시)

• (매개체) 생석회 벨트구축, 울타리·기피제 설치, 퇴비장 방조망 설치, 주기적 구충·구서, 사료빈 및 퇴비장 청소·소독, 돈사 방충망 설치 등

• (차량·물품) 축산차량 농장진입 통제, 경운기·트렉터 등 농장외부 장비 반입 금지, 차량 출입 시 세척·소독, 농장 내 물품 소독 후 보관 등

• (사람) 외부인 출입금지, 대인소독시설·발판소독조 설치, 출입자 기록, 돈사 출입 시 손 씻기, 전실설치, 돈사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 ASF 방역수칙을 외국인근로자의 각 국적에 맞는 ‘다언어 문자(MMS)’를 본인의 휴대폰으로 매주 1회 이상 전송하고,

 

○ 농장주․관리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한글문자를 동시 전송하여 공유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다.

 

○ 외국인근로자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15개국 다언어로 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 이 밖에도 교육․홍보 컨텐츠 다양화를 위해 방역수칙을 5개국으로 된 ‘다언어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 실제 교육․홍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5월 중 각 관련 기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 중수본은 다언어 교육․홍보 성과를 중간점검하는 차원에서 4월 한달 동안 전국 양돈농장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인식수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적, 체류기간, 근무지역, 문자수신 여부 등에 따른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여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 외국인근로자가 관계 법령 상 방역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해당 농장에 과태료 처분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하고,

-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돼지고기류 등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면 본인에게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관리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 축산환경 개선,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방역수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였다.




[출처: ASF수습본부,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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