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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본부] 오늘(5.1)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행

작성일 2020-05-0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5월1일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행(5.1.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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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1)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행

가축전염병 주요 전파원인인 차량에 대한 통제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5.1)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395돈농가 내부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실시한다.

 

* (접경지역 9개 시·)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인접 5개 시·)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이를 위해 중수본은 지난 4.16부터 가축위생방역본부를 통해 농장별로 차량의 출입통제 가능 여부 분석하고, 농장 유형별 조치요령을 제공하여 농장에서 울타리·방역실 설치, 출입차량 사전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주요 내용 >

 

 

 

5.1일부터 모든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분뇨 반출·가축 출하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 설치 후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만 출입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농장의 경우 출입차량을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출입

5월 중에는 축산차 GPS 관제컨설팅, 자금지원 통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한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에 장착된 GPS 정보를 관제하여 5월 한 달간 각 농장별로 차량 출입 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GPS 관제 결과통보여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각 시군에서는 양돈농장의 울타리·방역실 설치 등 시설구조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와 필요한 지원*을 하고, 5월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통해 관해 나간다.

 

* 시설 설치 희망농장에 대하여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설치 지원

 

61일부터축산차량 출입통제가 미흡한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차량의 GPS 장착 여부와 정상 작동 되는지 등을 단속*한다.

 

* GPS 미장착(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GPS 고장 미조치(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5.6일부터 5.15일까지 열흘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장 등 축산시설 100여개소를 선정하고, 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GPS 장착여부 등을 확인한다.

 

접경지역 14개 시군은 차량 출입빈도가 높은 양돈농장도 단속장소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차량과 사람을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문에 차량이 작업하는 구역과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을 구분하고, 사육시설 구역에 사람이 들어갈 때환복·소독을 반드시 하고 들어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내부울타리 설치 등 시설 개선이 미흡한 농가 조속하게 차량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ASF수습본부,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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