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본부] 7~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단위 방역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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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06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7~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단위 방역대책 추진, 보도자료(7.6, 조간)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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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단위 방역대책 추진 - 여름철 농장 재발방지 철저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는 여름철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7~8월 ASF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 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는 감소 추세*지만, 봄철 출산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장마철 많은 비로 접경지역 하천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 2020년 1월 83건 → 2월 143건 → 3월 189건 → 4월 115건 → 5월 46건 → 6월 24건 ㅇ 특히 6월 중순부터 무리 생활로 인한 멧돼지간 전파와 주변 환경의 바이러스 오염으로 어린 멧돼지(연천, 1개월령, 7마리)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중수본은 ①오염지역을 집중 소독하여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고, ②농장 차단방역을 공고히 하는 한편, ③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 일대부터 차량·사람의 이동로, 농장 앞까지 바이러스 검출지역과 이동경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추진한다.(매일 소독차량 약 1,000대 동원)
ㅇ 주변에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이 높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655개소) 중 97개소는 차량을 투입하고, 차량 출입이 어려운 558개소는 인력을 투입*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1단계) 폐사체 발견시 → (2단계) 폐사체 양성시 → (3단계) 환경시료 양성시 ㅇ 또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20개 읍면동) 주변에 농경지를 소유한 사람(약 13,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은 매일 방역차량 약 400대를 동원하여 마을 도로 등을 중점 소독한다. * 총 68개 시·군(경기 31, 강원 14, 충남 5, 충북 4, 전남 3, 전북 2, 경북 2 등)
□ 매개체·차량·사람을 통한 양돈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8월까지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2차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지난 1차 점검시(4~5월) 지적사항*의 보완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 (2020.7.2.기준) 1차 점검 미흡농가 2,076호 중 1,188호(57%) 보완 완료 ㅇ 아울러, 돈사 출입시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필수시설인 ‘전실’이 전국 양돈농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농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ㅇ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395호) 축산차량 출입 통제조치는 축산차량 GPS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위반농가를 파악하는 한편, - <1유형>차량 출입을 완전 차단하거나, <2유형>내부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 출입구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를 농장별로 마련하여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관리한다. □ 또한, 농장주 및 농장 관리자가 스스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자가점검 웹(web)’을 7월중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ㅇ ‘모바일 자가점검 웹’은 ①농장주 및 농장 관리자가 방역수칙 점검표를 확인하고 사진을 등록하는 자가점검 기능 뿐만 아니라, ㅇ ②팝업창을 통한 방역상 주요사항(집중호우 대비 유의사항 등) 안내, ③해당 농장의 사육돼지가 받은 구제역 항체가 검사 결과 조회 기능도 갖추고 있다. □ 외국인근로자는 방역인식수준 조사(4~5월) 결과 70점 미만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인 자들을 대상으로 7월 농장 점검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문자 홍보를 강화한다.(주1회→주2회)
□ 중수본은 위험주의보 발령, 집중호우 대비, 불법 해외축산물 검역·단속 등 ASF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사전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 ①집중호우, ②야생멧돼지 발생지역 확대, ③해외 발생 증가 등 위험도 상승 시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문자메시지, SNS, TV방송자막 등으로 상황별 방역수칙을 신속히 전파한다. ㅇ ‘ASF 위험주의보’를 기존 집중호우에서 야생멧돼지 발생상황과 해외 발생 동향을 고려하여 발령할 수 있게 조건을 확대한 것이다. * 접경지역 호우주의보·특보 발령, 접경지역 하천 수위 1m 이상 상승, 야생멧돼지 발생, 환경에서 바이러스 검출, 인접국 ASF 발생 급증 등 □ 7~8월 집중호우에 대비한 방역조치도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 ㅇ 중수본은 지난 6월 24일 강원도 북부 호우주의보 발효(16:40)에 따라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여(18:00), 관계기관과 농가에 집중호우시 방역수칙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 집중호우 전에 농가에 방역시설 긴급보수, 주변 하천·농경지 방문 금지 등을 안내하고, 돼지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하거나 지하수를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비가 그친 뒤에는 하천 주변, 도로, 농장 등을 일제히 소독하고, 접경지역 지하수와 주요 하천에서 물, 부유물 등 환경시료를 채취·검사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상황을 파악한다. □ 인천공항에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를 설치(6대, 7월초부터 운영)하여 휴대수하물 검색을 강화하는 등 불법 해외축산물 국내 유입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인천공항: (T1) 4대 신규 설치, (T2) 2대 추가 설치(기존 2대)
□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들이 모여야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바이러스의 최후 보루는 개별 농장’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방역시설 보완과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ASF수습본부 보도자료 2020.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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