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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18.)

작성일 2020-10-1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10.18,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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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18.)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10월 17일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화예찰 과정에서는 양돈농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중점 홍보(매일 3가지씩)도 이루어졌다.

 

【 참고 : 10월 17일 전화예찰 시 홍보사항 】

 

 

 

① 농장 출입구 및 울타리 주위에 생석회 벨트 구축

② 농장 주변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③ 쥐·곤충 등이 돈사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틈새 막기, 축사주변 청결관리

□중수본은 10월 16일부터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호*에 대한 ‘제2차 정밀·임상검사’를 실시중이며,

*경기·강원 북부 및 인접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 및 금번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중복되는 농장 제외) 2호 (이천 소재)

○현재까지 정밀검사 대상 양돈농장* 71호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그 중 결과가 나온 59호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나머지는 검사중)

*야생멧돼지 발생 인근 지역 소재·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 농장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197호는 정밀검사를 2회(1·2주차) 실시하고, 그 외 200호는 1주차 임상검사 실시 후 2주차 정밀검사 실시

□중수본은 금번 발생지역 인근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오염원 제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 하에, 920여대의 소독차량과 100여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하여 DMZ·민통선 내외 및 접경지역 주요도로와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6,066호) 주변까지 휴일 없이 매일 소독하고 있다.

○ 보다 강도 높은 소독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소독차, 광역방제기, 군(軍) 제독차량 외에 산불진화차까지 동원하고 있으며,

○ 10월 16일부터는 파리 등 해충을 통한 전파 방지를 위해, 화천·철원·포천지역 양돈농장(224호) 주변에 연막 방제(연막소독차 동원)까지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접경지역 방역과 함께 전국의 사육돼지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밀집도가 높은 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게 되면 복잡한 역학관계로 인해 농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방역상 어려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중수본은 돼지 사육규모가 큰 10개 시·군*을 선정, 지역 내 양돈농장의 방역·소독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한 농장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지원사업 배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상 시군은 홍성·이천·안성·보령·정읍·당진·김제·무안·천안·예산(사육두수 순)으로 해당 시군에서 총 340만두 가량의 돼지(전체의 31%)를 사육중

-또한 축산차량이 농장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농장 시설을 개선하고, 통제 초소를 설치하는 등 오염원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시·군 내 모든 양돈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에 대해 기존 소독차량(소독차·광역방제기) 외에 연막소독차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집중 소독한다.

- 특히 감염에 취약한 모돈사에 전실(前室)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농장근로자에 대한 방역의식 교육·홍보와 농장 내부 소독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지자체를 통해 위의 내용들을 포함한 자체 ‘방역강화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가능한 조치들은 선제적으로 추진케 하였다.

○중수본은 위험성이 큰 접경지역과 10개 시군 소재 양돈농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전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 6,066호에 ‘농장 입구용 방역 안내판’을 제작·배포하여 농장 방문자가 소독 등 방역 준수사항을 꼼꼼히 확인·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참고 : 농장 입구 방역 안내(안) 】

 

 

 

일단 정지!!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농장 출입구 밖에서 용무

2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농가에 제출

3

차량 외부(바퀴·흙받이·하부 등)와 차량 내부(운전석 발판·핸들 등) 소독 철저

4

농장 전용 방역복·덧신·장갑·마스크 착용, 복장 전체, 신발까지 꼼꼼히 소독

5

농장에서 나갈때도 차량·대인 소독 철저

착용한 방역용품은 재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폐기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10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회의(중수본부장 주재, 10월 8일부터 매일 개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가 최대 3주이고,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 ”추가 발생이 없도록 정밀검사·집중소독·농장 차단방역 및 야생멧돼지 관리 등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철새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으므로, 철새도래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 ”상대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에 취약한 종오리 농장*에서도 외부인·차량 등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종오리 농장은 종란·왕겨·사료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고, 해당 차량이 다른 오리농장으로 출입하게 되므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취약

 

[출처: ASF수습본부 보도자료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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