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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보도자료]구제역 전파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작성일 2017-02-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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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구제역 심각단계로 격상, 구제역. AI 중앙사고수습본부 통합 운영-

□  정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월 9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다.

□ 심각 단계로 격상은 ①구제역이 여러 시도(경기, 충북, 전북) 에 걸쳐 발생, ②기존 발생 유형(O형)이 아닌 A형 구제역이 국내 발생 ③소에 대한 항체형성률이 낮아 질병 발생 및 확산 위험도 증가, ④겨울철 소독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정부는 국민안전처에 기 설치 운영 중인 AI대책 지원본부를 2월 9일부터 구제역·AI대책 지원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위기경보 단계 : (2.5일) 관심 → 주의, (2.6일) 주의 → 경계, (2.9일) 경계 → 심각

❍ 구제역 최초 발생 이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미 농식품부에서 설치 운영 중인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전과 같이 유지되며,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맡고 상황실장은 차관으로,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서 현재와 같이 과장급이 파견되어 근무한다.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지자체에서는 발생 시도에서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본부를 구제역 ‘’심각단계‘’ 격상으로 기 설치 운영 중인 AI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통합하여 구제역․AI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로 운영한다.

❍ “구제역․AI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관내 유관기관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현장 방역 체계가 강화되고,

❍ 시․도 대책본부는 관내 발생상황 분석,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방역수칙 홍보 등을 총괄하고 지원하며,

❍ 시․군․구 대책본부에서는 살처분,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를 설치,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되고 인력과 장비도 지원된다.

❍ 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지원반의 파견과 축산 관련 단체장 선거 연기 등 방역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전국 축산농가(우제류 관련)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경계단계에서도 이미 심각 단계 준하여 이러한 방역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방역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전국 우제류 가축 시장을 2월9일부터 2월18일까지 일시 폐쇄하며, 동 기간 동안 농장 간의 생축 이동도 금지하게 된다.

❍ 관련 종사자들도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하여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위의 방안 외 경기도 연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 관리 강화 방안도 심의되었다.

①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시도 반출을 2월9일 18시∼2월15일 24시까지 7일간 금지한다.

② 전국 우제류 농장 전화예찰도 확대하여 실시하며,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을 2회(2.10, 2.15일) 운영할 계획이다.

③ 발생 농장 내의 우제류는 양성으로 확진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살처분과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제류 농장, 축산관련 시설의 방문과 출입을 자제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 끝으로 정부는 심각 단계로의 격상 조치를 통해 구제역이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상황별 긴급 조치사항

발생상황

 

위기단계

 

주요 조치사항

 

 

 

 

 

주변국 발생 시

(null)

관심

(null)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추진

일제 소독․예찰 등 국내방역 추진

유사시 대비, 비상방역태세 점검

 

 

 

 

 

①의사환축 발생

(null)

주의

(null)

해당농장 이동제한 및 신속한 검사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심각 단계)에 대비한 각종 방역조치 준비

②백신 접종유형의 구제역 발생

(null)

발생농장(또는 감염축) 등 살처분

발생농장, 보호지역, 발생권역 이동제한 신속한 역학조사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발생 지자체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 시

(null)

경계

(null)

모든 방역기관에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정부합동지원반 파견

발생 및 인접 시․도에 통제․소독장소 설치

소독․예찰 및 이동통제 등 방역 강화

필요시 인접 가축시장 폐쇄

 

 

 

 

 

①백신 접종유형의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시

(null)

심각

(null)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정부 합동담화문 발표

전국 통제초소 및 소독장소 설치

전국 가축시장 폐쇄

전국 축산농장 모임 행사 금지

②백신 미접종 유형 구제역 발생시

(null)

전국 Standstill 및 긴급 백신 실시

정부 합동담화문 발표

발생농장 및 반경 500m내 살처분

전국 통제초소 및 소독장소 설치

전국 가축시장 폐쇄

전국 축산농장 모임 행사 금지

확산 우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마지막 발생농장

매몰완료 후 3주 경과 시,

보호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null)

위기경보

하향

(null)

소독․예찰 및 백신 접종축 관리

조기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

 

 

 

 

 

모든 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null)

관심

(null)

종식 및 청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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