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보도자료]구제역 전파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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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2-09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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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심각단계로 격상, 구제역. AI 중앙사고수습본부 통합 운영- □ 정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월 9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다. □ □ * 위기경보 단계 : (2.5일) 관심 → 주의, (2.6일) 주의 → 경계, (2.9일) 경계 → 심각 ❍ 구제역 최초 발생 이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미 농식품부에서 설치 운영 중인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전과 같이 유지되며,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맡고 상황실장은 차관으로,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서 현재와 같이 과장급이 파견되어 근무한다.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지자체에서는 발생 시도에서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본부를 구제역 ‘’심각단계‘’ 격상으로 기 설치 운영 중인 AI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통합하여 구제역․AI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로 운영한다. ❍ “구제역․AI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관내 유관기관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현장 방역 체계가 강화되고, ❍ 시․도 대책본부는 관내 발생상황 분석,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방역수칙 홍보 등을 총괄하고 지원하며, ❍ 시․군․구 대책본부에서는 살처분,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 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를 설치,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되고 인력과 장비도 지원된다. ❍ 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지원반의 파견과 축산 관련 단체장 선거 연기 등 방역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전국 축산농가(우제류 관련)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경계단계에서도 이미 심각 단계 준하여 이러한 방역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방역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전국 우제류 가축 시장을 2월9일부터 2월18일까지 일시 폐쇄하며, 동 기간 동안 농장 간의 생축 이동도 금지하게 된다. ❍ 관련 종사자들도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하여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시도 반출을 2월9일 18시∼2월15일 24시까지 7일간 금지한다. ② 전국 우제류 농장 전화예찰도 확대하여 실시하며,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을 2회(2.10, 2.15일) 운영할 계획이다. ③ 발생 농장 내의 우제류는 양성으로 확진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살처분과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제류 농장, 축산관련 시설의 방문과 출입을 자제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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