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보도자료] 5월 22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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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23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림부 보도자료] 5월 22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실시(최종).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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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실시 - 지자체·검역본부 합동으로 6주간 축산차량 일제점검 - * 축산차량등록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17.5월 현재 49,061대 등록) ❍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최근 3개월간(‘17.1월~3월)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대(전체 등록차량 49,061대의 18.2%)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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