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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보도자료]AI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살아있는 가금 거래 금지

작성일 2017-06-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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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환축 중간 검사결과(H5N8형)와 관련하여, 6월 3일 “가축방역심의회(가금분과)”를 개최하여 “위기경보 단계조정”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심의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6월 4일 일요일 00시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
* 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전국 시도(시군)에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운영,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발생 시도는 모임 금지연기) 조치 등 시행
- 6월 5일 월요일 00시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 거래 금지
심의 위원들은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고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으며, 금번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되었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가 아직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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