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정부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림부]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제공

작성일 2020-09-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제공, 보도자료(9.24, 조간)2(1).hwp

100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제공

- 축산법령 준수사항, 축산환경 소독 및 전기안전 점검 등 -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축산 관련 법령의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 축사내외부 소독, 전기안전 점검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 가진단 안내서 마련하여 축산농가에게 제공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축산법령 준수여부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세 가지 분야 구성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법 등 6개 법령* 준수사항으로 구성

*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6개 법률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축사 내외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소독·방역·청소 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 필수적인 항목으로 구성

축산농가들은 자가진단 안내서를 활용하여 스스로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관리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함으로써,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악취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9.24()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축산농가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축산농가들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가축사육 관련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서 악취 발생 등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축산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으로 구성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법 등 6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화하였다.

*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6개 법률

- ·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들을 7개 분야, 30개 내외의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7개 분야) 축산업 영업, 사육시설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기준, 가축의 이력위생관리, 축산악취 관리, 농가 준수사항

* (30개 항목)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소독 실시, 방역시설 설치기준 준수, 동물의약품 적정 사용 등

- 축산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들을 정리하여 농가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마련하였다.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축사 외부, 축사 내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 매주 수요일,축산환경 소독의 날에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를 활용하여 축사 ·외부 소독·방제 및 청소, 취약시설 등을 점검·보완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축사에 대해 상시적인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구서구충 방제, 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축사화재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내 전기안전 상황을 점검하여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들에게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축산농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191개소)에서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업 신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24시간, 축산업 신규 등록을 하려는 자는 6시간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시설기준, 사육밀도 및 악취기준, 가축분뇨 관리, 축사환경개선 및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9. 24.]

    

목록
다음게시물 [농림부] 농업의 현재와 미래, 일자리가 한눈에! (농업박람회, 9.24~27일)
이전게시물 [농림부] 한국농수대학,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진행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