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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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24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제공, 보도자료(9.24, 조간)2(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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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제공 - 축산법령 준수사항, 축산환경 소독 및 전기안전 점검 등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축산 관련 법령의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 축사내외부 소독, 전기안전 점검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하여 축산농가에게 제공 □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법령 준수여부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세 가지 분야로 구성 ①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법 등 6개 법령*의 준수사항으로 구성 *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6개 법률 ②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내외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소독·방역·청소 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 ③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 필수적인 항목으로 구성 □ 축산농가들은 자가진단 안내서를 활용하여 스스로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관리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함으로써, ○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악취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24(목)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그간, 축산농가들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가축사육 관련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서 악취 발생 등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축산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으로 구성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①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법 등 6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화하였다. *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들을 7개 분야, 30개 내외의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7개 분야) 축산업 영업, 사육시설․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기준, 가축의 이력․위생관리, 축산악취 관리, 농가 준수사항 * (30개 항목)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소독 실시, 방역시설 설치기준 준수, 동물의약품 적정 사용 등 - 축산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들을 정리하여 농가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마련하였다. ②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외부, 축사 내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 매주 수요일,「축산환경 소독의 날」에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를 활용하여 축사 내·외부 소독·방제 및 청소, 취약시설 등을 점검·보완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축사에 대해 상시적인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구서․구충 방제, 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③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축사화재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내 전기안전 상황을 점검하여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농식품부에서는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들에게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축산농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등 교육운영기관(191개소)에서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업 신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24시간, 축산업 신규 등록을 하려는 자는 6시간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통해 ○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시설기준, 사육밀도 및 악취기준, 가축분뇨 관리, 축사환경개선 및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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