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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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2-0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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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 이번 가축방역협의회는 지난 1월 30일 농협중앙회(축산신문사 주관)에서 주최한 긴급좌담회(FMD 백신 이대로 좋은가?)에서 제기된백신 효능 문제와 과태료 처분기준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였음 ① 현재 구제역 백신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적용시험 등을 거쳐 백신주 추가 여부를 결정키로 함 ❍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그동안 협의를 거쳐 2월 5일 긴급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완제품을 수입 - 긴급 수입된 백신은 3가(O manisa + O 3039 + A Iran05 + Asia1 Shamir) 백신으로 중동지역 사용목적으로 메리알사가 기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물량으로 메리알사와 협의를 통해 확보 ❍ 금번에 도입되는 백신에 대해 1.30일 좌담회에서 협의한 사항과 방역협의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검역본부와 현장 수의사가 공동으로 현장적용 시험을 실시키로 함 - 시험 결과와 금번 발생한 진천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 표준실험실(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검사결과(2월말 예정)를 검토하여 추가 수입여부를 결정하되, - 다만, 완제품 시험결과가 좋을 경우 퍼브라이트 연구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결정 ❍ 또한, 한돈협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ⅰ) 긴급백신은 돼지에 대해 우선 공급하고, 기존 백신의 효과가 인정되는 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험분만 제공키로 함 - ⅱ)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경기, 충남에 대해 공급하되, 2차 긴급접종 시기가 도래한 경북지역도 공급 ② 구제역 과태료 기준 ❍ 향후 백신에 대한 접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민․관․학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즉시 구성, 과태료 처분기준을 설정키로 함 - 다만, 과태료는 상향조정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설정 * 농식품부․검역본부, 한돈협회, 현장수의사, 수의과대학교수, 지자체 방역담당자 등 ❍ 현재의 과태료 처분 기준은 원칙대로 준수하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백신을 접종하였음을 입증될 경우 정상 참작키로 함 - 필요시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창구 마련하여 조기 처리 방안 강구 2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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