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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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29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보도자료(3.30,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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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 주 요 내 용 >> ☐ 2020. 3. 24 「축산법」 개정․공포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친환경농어업법」에서「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감소 촉진 기대 *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에 규정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인증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인증절차 및 효력, 인증사항의 표시, 사후관리 등을 축산법으로 이관 규정 ②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축종별 소위원회 설치 근거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토록 함 *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문기구 ③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대여·알선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 수정사 본인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수정사 면허를 대여받는 행위·알선행위 금지, 위반시 면허취소 및 벌칙부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2020.3.6.)을 거쳐서 2020.3.24.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 개정법률은「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신설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친환경농어업법」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무항생제인증제의 축산법 이관 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무항생제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들이 제도취지에 맞게 가축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취지에 맞게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 참고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축산법으로의 이관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②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 생산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상황 조사·분석 등 수급 조절과 관련하여 자문하게 된다.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③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운용 규정 강화 -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근거가 있으나, -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공수정사 면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축인공수정사 : 축산법에 따라 가축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축산법」이관, 생산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 개정 축산법이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생산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2020. 3. 24. 축산법 개정·공포 주요내용 및 시행일>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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