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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인, ’21년 국민연금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 더 받는다

작성일 2021-01-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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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21년 국민연금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 더 받는다

-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 및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

 

<< 주 요 내 용 >>

‘21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 대비 1,350원 인상한 45,000(수혜인원 249천명)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 지원 제외

‘21년 취약농가에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수혜인원 16천명)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병 등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21년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 45천원으로 인상하고, 사고·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8만원으로 인상한다.

 

<1>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 인상

 

‘21년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 전년(43,650) 대비 1,350(3.1%) 인상45,000이다.

-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1943,650원 인상한 이후 2년 만에 지원금액이 인상되는 것이다.

*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 : (’15‘18) 40,950(’19‘20) 43,650 (’21) 45,000

- 이로써,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8,726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 ‘20.11월 기준, 소득월액 97만원 미만 25.1%(83,719), 97만원 이상 74.9%(248,726)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하기 위해 ’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

*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의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

- 농업인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21기준 월 최대 45,000까지 지원한다.

 

’2011월말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 받는 수급자 노령연금 570,499, 장애연금 3,637, 유족연금 179,020명으로 753,156이다.

 

<2> 취약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21년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 전년(7만원) 대비 1만원(14.3%) 인상8만원이다.

- ‘18년부터 3년간 7만원으로 동결되어 온 것을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감안해서 지원단가를 인상했다.

* 영농도우미 1일 지원단가 : (’13‘17) 60천원 (’18‘20) 70 (‘21) 80

- 지원단가 인상은 사고·질병 발생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지역농협을 통해 연간 16천여명 영농도우미를 취약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 영농도우미 지원농가 : (‘10) 13천 농가 (‘15) 15 (‘19) 16 (’21.계획) 16

-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중증질환 진단, 여성농업인으로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한 경우는 연간 최대 10을 지원하고,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0천원) 70% 56천원 국고 지원(30% 농가자부담)

- 코로나19 등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 지원한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개요

 

목적 : 농업인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원근거 :국민연금법부칙 제7,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31, 농어업인 삶의질법16

 

사업기간 : 1995계속(’07, 복지부 농식품부로 이관)

*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촌 시장 개방,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대두

 

지원대상 :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

 

지원내용 :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5,000 지원

- 지원금액 : 기준소득금액(100만원) 이하는 월 보험료의 50% 이내 정률기준소득금액(100만원) 초과는 월 45,000원 정액

* 최대지원액 산정방식 : 기준소득금액 × 9%(보험료율) × 50%(지원비율)

** 월 최대 지원금액 : (‘15’18) 40,950(’19’20) 43,650 (’21) 45,000

- 지원제외 : (소득)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21년 예산 : 172,499백만원, 337천명

 

사업주체 : 국민연금공단

 

연도별 지원예산

구 분

‘17

‘18

‘19

‘20

‘21

기준소득금액(만원)

91

91

97

97

100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

40,950

40,950

43,650

43,650

45,000

예산

월평균 지원인원(천명)

350

370

364

356

337

예산액(억원)

1,759

1,777

2,021

1,802

1,725

’20년부터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해수부로 이관(‘206,480백만원, 13,053, 3.5%)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개요

 

목적 : ‘06년부터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지원내용

-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농업인 교육과정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은 연간 최대 10일 지원하고,

- 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0천원)70%56천원 국고 지원(30% 농가자부담)

** (활동내용) 신청 농업인의 영농작업을 대행

 

’21년 예산 : 8,960백만원, 16천가구

 

사업주체 : 농협중앙회

 

연도별 지원예산

구 분

‘17

‘18

‘19

‘20

‘21

지원인원(가구)

17,000

15,000

17,000

16,000

16,000

지원예산(백만원)

7,140

7,252

8,330

7,840

8,96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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