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 비대면거래 원산지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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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08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 비대면거래 원산지 관리 강화, 보도자료(2.8, 조간)1 (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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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비대면거래 원산지 관리 강화” - 온라인 거래업체 교육 및 사전 모니터링, 의심업체 현장점검 등 -
<< 주 요 내 용 >> ◈ 농관원은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생산자․유통업체 교육, 사이버 전담반 확대, 모니터링·현장 점검 등 원산지 관리 강화 추진 ㅇ 사이버 전담반 및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비대면 유형별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업체 추출 및 현장점검, 위반업체 엄중 처벌 추진 * 단속인력: ('20) 19개반/75명 → ('21) 38/163(특사경 47, 공무직 66, 명감 50) ** 대상업체: 통신판매중개업체 9, 쇼핑몰 21, TV홈쇼핑 17, 배달앱 6, SNS 7
<< 세 부 내 용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에서는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SNS‧쇼핑몰 등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ㅇ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통신판매 적발실적: (’17) 82개소 → (’18) 201 → (ʼ19) 278 → (ʼ20) 592(112.9%↑)
□ 농관원에서는 통신판매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사이버단속 전담반 확대 : ('20) 19개반/75명 → ('21) 38/163(특사경 47, 공무직 66, 명감 50)
ㅇ 첫째,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 표시 관련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한우협회 등), 통신판매업체, 관련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 (홍보) 리플릿, 협조요청 공문발송(단체, 협회 등에 제공) ** (교육) 각 단체·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사이버거래 원산지 위반사례 등 교육
ㅇ 둘째, 농관원 본원에 중앙사이버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9개도 단위 지원에 사이버전담반 배치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SNS상의 직거래, 유통플랫폼 거래,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모니터링 망을 구축하고, 비대면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ㅇ 셋째,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 국내산 농식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동하게 하는 표시 등 원산지 위반의심 품목을 추출하고, - 위반의심 업체 등에 대해 기동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위반 건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ㅇ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예외 없는 엄중한 벌칙 부과를 통해 원산지표시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원산지 위반에 따른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농관원에서는 앞으로 농식품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모두 원산지 표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원산지 위반시 벌칙부과에 따른 불이익 외에도 소비자 신뢰 저하로 통신판매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유통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소비자도 온라인 등 비대면거래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적발실적
ㅇ 통신판매 적발실적: (’17) 82개소 → (’18) 201 → (ʼ19) 278 → (ʼ20) 592(112.9%↑) ㅇ 주요 위반품목: 배추김치(81), 돼지고기(62), 쇠고기(47), 닭고기(41) 등 ■ 전국 사이버단속반 체계도
■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주요 위반사례
<1>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ㅇ 통신판매 중개사이트 00쇼핑에 입점한 A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목심 3,500kg을 양념육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광고창에‘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로 광고하고 원재료 및 함량에 쇠고기(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위반금액 5,442만원 상당)
<2> 떡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원료(검정참깨)의 원산지 거짓표시
ㅇ 통신판매 중개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중국산 검정참깨를 원료로 떡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000kg)
<3> 빵류의 밀가루(미국,캐나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ㅇ 00쇼핑몰에 빵류(우리밀치즈볼, 우리밀크레페)의 밀가루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제조업체의 원산지 점검 결과 외국산(미국, 캐나다)으로 확인되어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위반물량 1,000kg)
<4> 타지역 홍삼농축액의 원산지를 금산으로 허위표시
ㅇ 다수의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에 입점한 00업체는 금산이 아닌 타지역산인삼으로 제조한 홍삼농축액을 ‘100% 금산에서 재배한 홍삼을 사용’ 한다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적발(위반물량 297톤(36억 상당))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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