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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비대면거래 원산지 관리 강화”

작성일 2021-02-0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 비대면거래 원산지 관리 강화, 보도자료(2.8, 조간)1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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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비대면거래 원산지 관리 강화

- 온라인 거래업체 교육 및 사전 모니터링, 의심업체 현장점검 등 -

 

<< 주 요 내 용 >>

농관원은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생산자유통업체 교육, 사이버 전담반 확대, 모니터링·현장 점검 등 원산지 관리 강화 추진

사이버 전담반 및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비대면 유형별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업체 추출 및 현장점검, 위반업체 엄중 처벌 추진

* 단속인력: ('20) 19개반/75('21) 38/163(특사경 47, 공무직 66, 명감 50)

** 대상업체: 통신판매중개업체 9, 쇼핑몰 21, TV홈쇼핑 17, 배달앱 6, SNS 7

 

<< 세 부 내 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에서는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SNS쇼핑몰 등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통신판매 적발실적: (’17) 82개소 (’18) 201 (ʼ19) 278 (ʼ20) 592(112.9%)
** 통신판매 거래물량(식음료·농축산물/음식서비스): (’19) 169,629/97,328(’20) 259,742/173,827(통계청자료)

 

농관원에서는 통신판매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사이버단속 전담반 확대 : ('20) 19개반/75('21) 38/163(특사경 47, 공무직 66, 명감 50)

 

첫째,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 표시 관련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한우협회 등), 통신판매업체, 관련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 (홍보) 리플릿, 협조요청 공문발송(단체, 협회 등에 제공)

** (교육) 각 단체·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사이버거래 원산지 위반사례 등 교육

 

둘째, 농관원 본원에 중앙사이버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9개도 단위 지원에 사이버전담반 배치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SNS상의 직거래, 유통플랫폼 거래,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모니터링 망을 구축하고, 비대면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콘텐츠별

단속반

전담

인력

모니터링 핵심 포인트

비고

통신판매중개업체(쇼핑몰 등)

25개반

75

30개 주요 콘텐츠별 전담반 배정

특사경/공무직 전담

배달앱SNS

12개반

36

지원별 관할 지역을 구분

특사경/공무직 전담

TV홈쇼핑

17개소

50

방송채널별, 농축산물 판매 시간대별 주1회 이상 모니터링

명예감시원 전담

콘텐츠 전반

1개반

2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유효분석 건 각 지원 통보

본원

중앙단속반

 

셋째,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 국내산 농식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동하게 하는 표시 등 원산지 위반의심 품목을 추출하고,

- 위반의심 업체 등에 대해 기동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위반 건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예외 없는 엄중한 벌칙 부과를 통해 원산지표시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원산지 위반에 따른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관원에서는 앞으로 농식품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모두 원산지 표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원산지 위반시 벌칙부과에 따른 불이익 외에도 소비자 신뢰 저하로 통신판매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유통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도 온라인 등 비대면거래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적발실적

 

통신판매 적발실적: (17) 82개소 (18) 201 (ʼ19) 278 (ʼ20) 592(112.9%)

주요 위반품목: 배추김치(81), 돼지고기(62), 쇠고기(47), 닭고기(41)

 

전국 사이버단속반 체계도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주요 위반사례

 

<1>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통신판매 중개사이트 00쇼핑에 입점한 A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목심 3,500kg을 양념육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광고창에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광고하고 원재료 및 함량에 쇠고기(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위반금액 5,442만원 상당)

 

<2> 떡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원료(검정참깨)의 원산지 거짓표시

 

통신판매 중개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중국산 검정참깨를 원료로 떡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000kg)

 

<3> 빵류의 밀가루(미국,캐나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00쇼핑몰에 빵류(우리밀치즈볼, 우리밀크레페)의 밀가루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제조업체의 원산지 점검 결과 외국산(미국, 캐나다)으로 확인되어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위반물량 1,000kg)

 

<4> 타지역 홍삼농축액의 원산지를 금산으로 허위표시

 

다수의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에 입점한 00업체는 금산이 아닌 타지역산인삼으로 제조한 홍삼농축액을 ‘100% 금산에서 재배한 홍삼을 사용한다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적발(위반물량 297(36억 상당))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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