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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현장 준비상황 특별점검

작성일 2021-03-1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현장 준비상황 특별점검, 보도자료(3.17,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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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현장 준비상황 특별점검
- 퇴비 부숙도 안내자료 6만부 제작,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 배포 -
 
<< 주 요 내 용 >>
 
퇴비 부숙도 기준이 325일 시행됨에 따라 퇴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
 
(추진상황) 부숙도 검사기관 145개소 확대, 부숙도 대상농가 49,030호 교육 및 컨설팅 완료, 부숙도 무상검사 등 추진 중
* 49,030호 중 48,779(99.5%) 검사 진행 중, 48,506호 적합(99.4%)
 
(안내지도) 축산환경·소독의날(매주 수요일)과 연계, 축사시설의 청결 및 악취 관리, 퇴액비 살포시 주의사항 등 안내
- 퇴비 부숙도 안내자료 6만부 제작,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 배포
 
(점검 및 개선) 퇴비부숙도 이행실태 중앙점검반 특별점검(3.16~)
- (부숙도) 부숙도 기준 준수 및 부숙완료 퇴비 살포(우려시 검사기관 의뢰)
- (야적) 불가피하게 농경지 인근 야적시 피복 및 침출수 방지 조치
- (살포시) 살포 후 즉시 경운 등 실시, 살포 퇴액비 악취발생 최소화
 
(주간점검)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 날 연계, 퇴액비 야적 및 살포실태 점검 강화
(특별점검) 퇴비 부숙도 중앙점검반 운영(3~4), 부숙도 준수 여부 등 점검 및 조치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하여,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행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요령 안내 등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농가와 퇴비 생산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특별점검 주요 항목>
(부숙도) 부숙도 기준 준수 및 부숙완료 퇴비살포(우려시 검사기관 의뢰)
(퇴비야적) 불가피하게 농경지 인근 야적시 피복 및 침출수 방지 조치
(살포시) 살포 후 즉시 경운 등 실시, 살포 퇴액비 악취발생 최소화 등
 
또한, 퇴비 부숙도 농가 안내자료 6만부를 제작,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여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사항을 알리는 한편,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1년간의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 동안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
 
, 부숙도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전국의 145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등 검사기관을 확충하였다.
 
부숙도 적용대상인 49천 농가의 부숙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한편, 18,193호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완료하고, 교반장비 및 퇴비사 필요 농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
* (교반장비) 대상 3,348호 중 3,165호 조치 완료(94.1%)
* (퇴비사) 대상 2,658호 중 2,518호 조치 완료(94.7%)
 
또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농가인 49,030호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48,779(99.5%)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한편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는 부숙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검사하는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부숙도 검사결과) 48,779호 중 적합 48,506(99.4%), 부적합 273(0.6%)
 
한편, 퇴비 부숙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농가의 지원을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15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89개소가 농가 퇴비의 부숙 관리와 살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없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는 암모니아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퇴비의 악취강도 저감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비 부숙도 시행 초기에 중앙점검반을 운영하여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여부농경지 살포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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