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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 분야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농식품부 추경 1,857억원 확정

작성일 2021-03-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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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농식품부 추경 1,857억원 확정
- 국회 심의 과정, 1,654억원 등 정부안 대비 1,728억원 증액 -
 
<< 주 요 내 용 >>
영세 소농영업·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45만호 대상으로 바우처 1,654억원 지원
소규모 영세농가(43만호)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1,380억원)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2만여 대상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100만원 지급(274억원)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으로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 겪고있는 농가에 대한 농업 분야 파견 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 지원, 농촌보육여건 개선 등에도 81억원 반영

<’211회 추경 결과 농식품부 예산> (단위: 억원)
’20
(A)
’21 '20년 본예산 대비 '21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B)
1회 추경
(C, 순증)
최종모습
(D=B+C)
D-A   D-B  
% %
157,743 162,856 1,857 164,713 6,970 4.4 1,857 1.1
금번 추경과 별도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계획을 자체 변경하여 화훼 소비촉진(40억원)화훼농가 경영자금(70억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4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50억원, 계약재배) 판로·융자지원 규모도 200억원 확대 예정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코로나19 피해 지원위한 2021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농업·농촌 분야에 총 1,857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당초 농식품부 ‘21년 제1회 추경 정부안 129억원에서 국회단계 1,728억원이 증액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 예산 1,654억원새롭게 반영되었다.
- 이외에도,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 농촌보육여건 개선81억원이 증액되었다.
*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내역신규) 17억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21년 본예산) 1억원 (추경예산 반영) 50, 농촌보육여건개선 (‘21년 본예산) 24억원 (추경예산 반영) 39
 
식품부농업 분야의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 위하여 신속한 추경 예산 집행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지원 >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45만호를 대상으로 바우처 1,654억원(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을 지원한다.
 
이번 농업 분야 바우처는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지향하는 추경의 취지를 살리고자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되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 영세 소농 43만호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1,380억원)한다.
* 소농직불 지급 대상 농가 43만호 중 65세 이상은 전체의 약 71.4%를 차지(‘20년 기준)
 
지원대상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이며, 지난해 소농 직불금 지급 완료로 대상농가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바우처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소농직불 농가는 영농·거주기간과 농가 소득요건 등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 없이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8): 모두 충족 시 지급>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가당 30만원 규모의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의 사례를 준용*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계획이다.
* 유흥, 사치품 구매 등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업종(24201개 유형)을 명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5개 농업 분야에는 100만원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274억원)한다.
 
외식업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제 조치 등 방역조치로 구체적 피해 입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대상이며 2만여 개소추정된다.
 
지원금은 지급 대상별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매출 증빙 등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중복 지원 불가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농업 분야 인력부족 완화 및 경영안정 지원 >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국내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1,000, 17억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21년 본예산: 1억원, 10추경 반영 후: 50억원, 500)한다.
* 파견 비용 지원 내용: 파견수수료와 4대 보험료 등 파견 관련 부대비용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이를 통해 농번기 인력 수급 방안*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 처우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전국 농업 인력지원 상황실 설치운영으로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 농업인력중개센터 확대 및 도시인력형중개센터 활성화, 농업 근로자 파견 사업 시범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으로 농가의 영농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에 15억원을 증액하였다.
 
아이돌봄방 시설비 지원 대상을 기존 9개소에서 27개소, 운영비 지원은 단가를 상향*하는 동시에 대상을 34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한다.
* 아이돌봄방 한 개소 당 12백만원에서 23백만원으로 지원 증액(기존 34개소에도 추가지원)
 
이외에도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농식품 분야 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에 122억원을 지원한다.(붙임 참조)
 
농식품 벤처기업,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유망기업청년 등을 채용 임금의 최대 8090%를 지급하는 등 농업 분야에 총 1,266*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450, 농지조사 386,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 DB 구축 430
 
추경예산 외에도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화훼소비촉진에 40억원, 화훼농가경영자금에 70억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에 4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에 50억원을 추가하여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 대한 판로·융자지원을 확대한다.(200억원)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등이 국회단계에서 대폭 반영되어 이번 추경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서, 반영된 추경 사업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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