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1년 친환경 인증 농업인 등 의무교육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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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0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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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친환경 인증 농업인 등 의무교육 추진
<< 주 요 내 용 >> ◈ 농관원은 친환경농식품 인증 갱신 또는 인증 신청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친환경인증 관련 의무교육 추진 ㅇ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또는 인증신청 농업인․친환경농식품 취급자는 2년마다 2시간의 친환경 교육 이수 의무화 ㅇ 올해 친환경교육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위탁하여 5월~12월까지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 * 농관원은 공모를 통해 (사) 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선정 ㅇ 교육 대상자는 기존 인증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약 36천명 * 교육주기: 최초 인증 신청 전에 2시간 이수 이후 2년 마다 교육 이수,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는 4년 1회 이수 필요 * 기본교육: 친환경농업의 가치,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 ㅇ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인증 경력별 교육내용 차별화 등 교육내용 보완 - 2년 이하 인증 경력자에 대해 친환경농업의 가치, 인증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기본교육을 중점 교육 - 3년 이상 인증 경력자는 기본교육 외에 윤작·토양관리·병해충관리 등 유기농업 기술교육을 신설 - 교육주기는 2년마다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경력을 고려하여 5년 연속 인증 유지 경력자는 4년 1회로 완화 << 세 부 내 용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 농식품 인증사업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약 36천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인증 신청 농가 등은 친환경 농업의 가치,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및 준수방법 등에 대해 2년마다 2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 친환경 의무교육은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 (교육대상)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취급자(소분·포장) 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받으려는 자,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신규 또는 갱신)을 받으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함 ㅇ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을 병행하여 41,63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 농관원은 지난해 교육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인증경력 3년 이상자에 대해 친환경 인증기준 등 기본교육 외에 유기농 현장 교육을 신설하는 등 교육내용을 개선하였다. ㅇ 교육 분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개 인증분야(농산, 축산, 가공·취급)로 구분하되, 인증 경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차별화한다. - 인증신청자 및 2년 이하 인증 경력자에 대해 친환경농업의 가치, 인증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기본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 3년 이상 인증 경력자에 대해서는 기본 교육 외에 윤작·토양관리·병해충관리 등 유기농업 기술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인증경력을 고려하여, 인증 농가 등에 대해 2년마다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4년 1회 교육으로 완화하였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과 친환경인증 농가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 https://agriedu.net)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집합교육은 교육 일정과 내용 등을 5월 17일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 공지하고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 교육 대상자는 공지내용을 토대로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또는 주소지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ㅇ 온라인 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 회원 가입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친환경농가 등에 대한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환경 보호 및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을 위해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 “교육대상인 친환경인증 농가 등에 대해 교육 미이수로 인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관원의 교육 안내 공지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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