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염·태풍 등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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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0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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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태풍 등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 농업재해대책 상황실(6.10.~10.15.)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에 주력 - << 주 요 내 용 >>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피해, 농작물·농업시설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수리시설, 농작물, 산사태 등 사전점검 추진 중 ◇ 태풍·호우·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기간(6.10.〜10.15.) 중「농업재해대책상황실」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 추진 ○ (상황관리) 재해대책상황실(6개팀) 구성·운영, 24시간 상황관리 ○ (공조체계) 중대본, 지자체, 농진청·산림청·농협·농어촌공사 등 ○ (피해대응) 관계기관 협력, 신속한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추진 ○ (농가홍보) TV, SMS, 마을방송 등 활용, 기상·예방요령 전방위 홍보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및 농업인의 철저한 사전 대비 당부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2021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ㅇ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국지적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1~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폭염일수는 평년(9.8일)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ㅇ 농식품부는 6.10일부터 10.15일까지「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 농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장마, 태풍 피해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각 분야별 사전대비 태세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지난해는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 15.8만ha, 농업시설 424ha, 수리시설 1,153개소 피해가 발생하였고,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9명)도 발생하였다. ㅇ 이에, 농식품부는 5월 24일(월)에 박영범 차관 주재로 모든 관계기관(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이 여름철 재해 사전점검 회의를 개최하였고, 각 소관별로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 (수리시설) D등급 이하 저수지 점검, 배수장, 배수로 등 취약시설 점검 ▸ (주요작물) 시설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점검,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 (축산·방역) 폭염대비 축사관리, 가축매몰지, ASF 위험지역 점검 ▸ (산사태·태양광)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 태양광 설치 취약지역 점검 등 ㅇ 또한,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폭염일수: (`15) 10.1일 → (`16) 22.4 → (`17) 14.4 → (`18) 31.4 → (`19) 13.3 * 가축피해: (`15) 2,666천마리 → (`16) 6,144 → (`17) 7,260 → (`18) 9,078 → (`19) 219 * 농작물피해: (`16) 16,667ha → (`17) 없음 → (`18) 22,509 → (`19) 없음 - 이에 농식품부는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송풍팬·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 과수: 미세살수장치·송풍팬 등 지원(국고20%:지방비30:융자30:자부담20, 연리 2%) * 축사: 신축 및 개보수시 환풍기·송풍팬, 쿨링패드 등 지원(융자80%:자부담20, 연리 1%) -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폭염 특보 시 문자메시지로 행동요령 안내와 함께, 농협「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한 70세 이상 농업인 돌봄서비스도 실시한다. □ 농식품부는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체계유지, 피해발생시 신속복구 대응하는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ㅇ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6개팀)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 ㅇ (공조체계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 (중대본) 거대재해 발생시 연락관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 (지자체·유관기관) 중앙에서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천명)’을 구축하였고,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ㅇ (피해발생 대응)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발생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 (응급복구)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 및 병해충 확산 방지 등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 (복구지원) 피해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ㅇ (농가대상 상황전파) 기상특보(주의보·경부) 발효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TV 자막방송(YTN, NBS 등)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태풍, 폭염, 집중호우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농업인들게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상특보 발효시 야외활동 자제 및 공사지역과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접근 금지 등 ■ 태풍·호우 대비 가축관리요령 ![]() ■ 폭염 대비 가축관리요령 ![]() ![]()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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