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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1년 2학기 농식품부 대학장학금 신청하세요!

작성일 2021-06-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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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농식품부 대학장학금 신청하세요!
- 청년창업농(3, 4학년), 농식품인재(1, 2학년), 농업인자녀 장학금 -
 
<< 주 요 내 용 >>
 
장학금 종류
 
장학금 종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청년창업농육성 3~4학년
(전공무관)
40세 미만
+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
등록금전액
+ 200만원
농식품 인재 1~2학년
(농식품계열학과)
- 최대 250만원
농업인 자녀 1~4학년
(전공무관)
농업인 자녀
+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50~250만원
 
장학금 신청
기간: 621() 10~ 715() 17
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장학금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2,600명에게 68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40세 미만(198111일 이후 출생)이면서 3, 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800, 36억원 수준이다.
 
농식품인재 장학금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다른 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2021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500, 125천만원 수준이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았어야 한다.
 
농업인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소득수준과 성적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차등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1,300, 195천만원 수준이다.
 
특히,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하기 위해 2학기부터 최대 지원금액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등을 거쳐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 개요
 
[1]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 전공에 관계없이 재학 중인 대학 3학년생 이상
- 직전학기 성적 70,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40세 미만인 자
 
(지원 규모) ‘212학기 800명 내외, 3,600백만원
 
(지원 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학업장려금 :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비성 지원금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횟수(학기) × 6개월 동안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유지
 
[2] 농식품인재 장학금
 
(지원 대상)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2학년생
* ’212학기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식품계열학과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규모) ‘212학기 500명 내외, 1,250백만원
 
(지원 내용) 학기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지원
 
[3]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부모가 농업인인 대학 재학생
 
(지원 규모) ‘212학기 1,300명 내외, 1,950백만원
 
(지원 내용) 학기당 50~250만원(소득·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 ’212학기부터 지원한도 인상(200만원 250만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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