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부-지자체 간‘농촌협약식’개최...농촌 현안을 지역과 함께 풀어가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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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0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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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안을 지역과 함께 풀어가기 위한
농식품부-지자체 간‘농촌협약식’개최 - 2020년 선정 12개 시‧군 대상 - << 주 요 내 용 >> ◈ 2020년 선정된 12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 * 이천시‧원주시‧영월군‧영동군‧괴산군‧홍성군‧임실군‧순창군‧보성군‧상주시‧김해시‧밀양시 ㅇ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을 토대로 농식품부는 5년간(‘21~’25) 시‧군별로 평균 240+α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 ㅇ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간(3년차)‧최종(5년차) 평가 등을 통해 목표 달성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2개의 지자체*와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했다. * 이천시‧원주시‧영월군‧영동군‧괴산군‧홍성군‧임실군‧순창군‧보성군‧상주시‧김해시‧밀양시 ㅇ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1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농식품부와 각 시‧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될 농촌협약 대상 및 연계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 복원’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 정주 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 ㅇ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도입하였다. □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공모(1차: ’20.2, 2차: ‘20.6)를 통해 선정된 곳이다. * 1차: 임실군‧홍성군, 2차: 김해시‧밀양시,‧보성군‧상주시‧순창군‧원주시‧영동군, (예비) 괴산군‧영월군‧이천시 ㅇ 각 시‧군은 선정된 이후, 생활 서비스 관련 주민 수요 조사 등 농촌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시‧군의 장기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통합 사업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시‧군당 10회 이상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각 시‧군이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ㅇ 또한, 지자체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여 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의 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여 최종 협약안을 마련하였다. □ 이날 농촌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간(’21~‘25) 해당 시‧군과 약속한 국비(평균 240+α*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 연계사업: 협약대상 사업 外 농식품부 사업 중 확정되었거나, 향후 추진 사업, 타 부처 사업 등 ㅇ 각 시‧군은 스스로 세운 농촌 공간계획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을 목적에 맞게 착수한다. < 농촌협약 시‧군 사례 > ▪ 영동군: 영동읍을 중심으로 문화‧복지, 보육시설과 주거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임실군: 중심지인 임실읍에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임실읍에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도시로 변모 ▪ 상주시: 함창읍과 낙동면을 중심으로 열악한 문화‧복지, 교육, 보육 등 생활서비스 기능 시설을 보완하고, 기존 스마트팜(첨단농장) 혁신 밸리와 주거 공간 확충 사업 등과 연계하여 귀농‧귀촌 확산에 기여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중간(3년차)‧최종(5년차)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책과제 목표를 달성한 시‧군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농촌협약이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이 농촌발전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새로운 협치의 출발점이자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ㅇ “농촌이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농촌협약제도 개요 ㅇ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125조,「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9조, 제38조 등 ㅇ (추진목적)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통합 패키지 지원 * 행정구역에 구애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간적 범위 ㅇ (협약주체)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ㆍ군수 * 시장ㆍ도지사(시ㆍ도비 투자시), 사업에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 핵심 관계자도 주체로 참여 가능 ㅇ (협약기간) 5년,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 ㅇ (협약규모) 개소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원+지방비, 공공기관‧민간투자 등 * 지원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 적용(50~70%) ㅇ (협약이행) 문서상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의무 발생 * 농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시‧군은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의무를 이행 <그림>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 ![]() ■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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