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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부-지자체 간‘농촌협약식’개최...농촌 현안을 지역과 함께 풀어가기 위해

작성일 2021-07-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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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안을 지역과 함께 풀어가기 위한
농식품부-지자체 간농촌협약식개최
- 2020년 선정 12개 시군 대상 -
 
<< 주 요 내 용 >>
 
2020년 선정된 12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
 
* 이천시원주시영월군영동군괴산군홍성군임실군순창군보성군상주시김해시밀양시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을 토대로 농식품부는 5년간(‘21’25) 군별로 평균 240+α억 원국비지원할 예정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중간(3년차)최종(5년차) 평가 등을 통해 목표 달성 시에게 인센티브제공계획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7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2개의 지자체*와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했다.
 
* 이천시원주시영월군영동군괴산군홍성군임실군순창군보성군상주시김해시밀양시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12개 지자체시장군수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참석하였으며,
 
ㅇ 농식품부와 각 시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될 농촌협약 대상 및 연계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 복원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 수립 계획 이행 필요한 사업정부 자체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 정주 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
 
지방분권 시대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치 체계 구축하기 위해 201912도입하였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공모(1: ’20.2, 2: ‘20.6)를 통해 선정된 곳이다.
 
* 1: 임실군홍성군, 2: 김해시밀양시,보성군상주시순창군원주시영동군, (예비) 괴산군영월군이천시
 
각 시 선정 이후, 생활 서비스 관련 주민 수요 조사 등 농촌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통합 사업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수립하였다.
 
-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군당 10회 이상전문가 컨설팅 지원하였고, 각 시군이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ㅇ 또한, 지자체 수시협의진행하여 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의 계획조정하고, 구체화하여 최종 협약안마련하였다.
이날 농촌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간(’21~‘25) 해당 군과 약속한 국비(평균 240+α*억 원)지원계획이다.
 
* 연계사업: 협약대상 사업 농식품부 사업 중 확정되었거나, 향후 추진 사업, 타 부처 사업 등
 
각 시군은 스스로 세운 농촌 공간계획에 따라 지방비편성하고, 목적에 맞게 착수한다.
 
< 농촌협약 시군 사례 >
 
영동군: 영동읍을 중심으로 문화복지, 보육시설과 주거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임실군: 중심지인 임실읍에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임실읍에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도시로 변모
 
상주시: 함창읍과 낙동면을 중심으로 열악한 문화복지, 교육, 보육 등 생활서비스 기능 시설을 보완하고, 기존 스마트팜(첨단농장) 혁신 밸리와 주거 공간 확충 사업 등과 연계하여 귀농귀촌 확산에 기여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중간(3년차)최종(5년차)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책과제 목표 달성 에게는 인센티브제공하는 등 농촌협약이 확실한 성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이 농촌발전 지향하는 중앙정부지자체 새로운 협치 출발점이자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는 중요한 전기될 것이라면서
 
농촌이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농촌협약제도 개요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125,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4, 29, 38조 등
 
(추진목적)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통합 패키지 지원
 
* 행정구역에 구애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간적 범위
 
(협약주체)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ㆍ군수
 
* 시장ㆍ도지사(시ㆍ도비 투자시), 사업에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 핵심 관계자도 주체로 참여 가능
 
(협약기간) 5,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
 
(협약규모) 개소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원+지방비, 공공기관민간투자 등
 
* 지원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 적용(5070%)
 
(협약이행) 문서상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의무 발생
 
* 농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군은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의무를 이행
 
<그림>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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