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국인 근로자 등 열사병 예방 및 가축 피해 예방사항 점검(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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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2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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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폭염 대처 산란계 농장 현장점검
- 외국인 근로자 등 열사병 예방 및 가축 피해 예방사항 점검 - □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 27.(화) 오후, 세종시에 소재한 산란계 농장을 방문하여 폭염 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ㅇ 7월 26일 기준, 폭염으로 인한 전국의 가축 폐사 신고는 23만 마리*로 역대급 폭염 피해를 안겨준 2018년 피해 대비 2.5%** 수준이나, 향후 폭염 지속 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가축폐사(만마리): (육계) 15, (산란계) 0.4, (토종닭) 7, (돼지) 0.5, (오리) 0.2 등 * 피해규모 : (`18) 908만마리 → (`21.7.26일 기준) 23만마리(`18년 대비 2.5% 수준) □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농장주와 내·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을 꼭 지켜줄 것을 강조하면서, ㅇ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풍기 가동, 단열재·차광막 설치, 냉방장치 작동 여부 등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ㅇ 가축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신선한 물, 비타민 공급, 사료는 소량씩 자주 먹여주는 등 가축 사양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박 차관은 당분간 폭염일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이 가능한 자원과 재원을 투입하여 폭염 예방과 사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시설 개보수, 냉방장치·환풍기 등 시설개선 지원과 현장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ㅇ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조사하여 재해복구비(가축입식비, 생계지원비 등)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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