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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8/9~19)

작성일 2021-08-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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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8.9,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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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동물 보호·복지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전면 논의 -
 
<< 주 요 내 용 >>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등 동물 보호·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개정 논의의 장 마련
 
일시/방식 : 89~19(14:00~15:00) / 온라인 영상회의(유튜브 생중계)
 
참 석 : 농식품부, 동물복지국회포럼, 관련 단체·전문가 등
 
주요내용 : 동물 학대 방지, 실험·축산·영업 시 동물 복지 강화, 맹견 안전사고 예방 등 주제별 발제·토론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 함께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 박홍근 의원 등 10(정회원 기준)으로 이루어진 국회 연구단체
 
이번 토론회는 812·17·19(14:00~15:00), 4에 걸쳐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부·국회 외에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 채널(박홍근 의원실)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월에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주요 개정방향() 및 토론회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 주제를 네 차례 토론회 동안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89())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학대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교육이수명령 등을 병과(아울러 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신고제를 도입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유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요건으로 반려동물 인수제를 마련한다.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812())
 
(실험동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 한층 확대한다. * 동물실험 변경심의, 실험중지 요구 신설 등
 
(축산동물) 표시기준 및 위반시 처벌 강화, 인증 갱신·재심사 도입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도모한다.
 
(반려동물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무허가·무등록 영업 근절조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를 마련한다.
 
반려견·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817())
 
수입신고제·사육허가제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질평가제를 통해 공격성 있는 일반견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819())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기능 강화와 함께, 정책지원·집행 전문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필두로 관련 단체·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홍보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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