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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8월 12일부터 비료의 품질관리가 강화됩니다.

작성일 2021-08-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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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일부터 비료의 품질관리가 강화됩니다.
- 수입비료 중금속 검사 대상 확대, 거짓·과대광고 금지 등-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812일부터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농업인 피해 및 농업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부산물비료 외에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
 
비료생산·수입업체의 장기간 휴업 시 방치된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신고 의무를 부여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를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개선
 
비료 효과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짓·과대광고 금지조항과 벌칙 신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 기간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확대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20211일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1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8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812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여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 비료 공정규격 설정·변경 및 폐지,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지정취소 및 관리 업무는 농촌진흥청에서 계속 시행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 )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비료생산·수입업을 승계할 때 이전 비료생산·수입업자의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하도록 책임을 강화하였다.
 
비료 제품이 마치 농약과 같이 병해충 방제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없이 해당 제품 사용 시 수확량이 2배로 늘어난다는 등의 과대광고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짓·과대광고 금지조항위반 시 벌칙을 신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였다.
 
비료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확대하였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기물처리를 위해 공정규격에 맞지 않은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무상으로 공급살포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여 제조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나 공정규격에 맞지 않은 비료를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관리(영업 취소, 영업정지 및 고발 등) 할 수 있었으나, 보관, 진열하는 행위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추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비료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시행을 통해 부정·불량비료로 인한 농업인 피해농업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비료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료생산·수입업자는 우리 농업환경에 맞는 양질의 비료를 생산·수입하고, 업인은 적정량의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비료관리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비료 품질검사기관
변경
  비료 품질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등의 권한 농촌진흥청
* 비료공정규격 설정,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업무는 농촌진흥청에서 계속 수행
품질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등의 권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관
수입비료 위해성
(중금속) 검사
대상 확대
위해성(중금속) 검사 대상 :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 위해성(중금속) 검사 대상 : 모든 비료(부산물비료+보통비)와 그 원료
휴업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 부여
* 비료생산 및 수입업
  폐업 시 신고 의무 있으나, 휴업할 때는 신고 의무 없음 6개월 이상 휴업 시 신고 의무 신설 미신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비료생산업자등의
영업 승계 시
신고 의무 부여
  영업 승계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신고 의무 없음 영업 승계 시 신고 의무 신설 미신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짓·과대광고 금지   거짓·과대광고 금지조항 부재 거짓·과대광고의 범위 설정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설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 재설정
  영업정지 기간 최대 3개월 영업정지 기간 최대 6개월 확대
무상 공급 비료의
공정규격 준수
  유상 판매되는 비료에만 비료 공정규격 준수 의무 유상·무상 판매와 관계없이 유통·공급되는 모든 비료는 비료 공정규격 준수 의무
부정·불량비료
보관·진열 및 유통
행위 처벌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공급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고, 보관·진열한 경우 처벌 불가 부정·불량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모든 경우 처벌 가능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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