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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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1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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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21.8.17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 법률 3건 공포 - << 주 요 내 용 >> □ ’21년 8월 17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 ㅇ 8월 17일 법률 공포 후 즉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 농지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이행강제금 상향 및 벌칙 강화,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9개월(’22.5.18.)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2.8.18.)부터 시행 ㅇ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2.2.18.)부터 시행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 8월 17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ㅇ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ㅇ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2.2.18일부터 시행된다. □ 법률 공포일인 ’21.8.17일에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ㅇ 둘째,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가 신설된다. * (농지 처분절차) 농지 처분의무부과 → 농지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 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ㅇ 셋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며, -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한다. ㅇ 넷째, 농지 불법 취득 등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되고, *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 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토지와 시설의 분양 불허(단,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임대는 가능) □ 이외 농지취득 절차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를 거쳐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ㅇ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22.5.18.) 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1필지의 농지 공유 취득 제한(최대 7인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등이 시행되고, ㅇ 공포 1년이 경과한 날(’22.8.18.) 부터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및 투기우려지역등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 임대차 신고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 과징금 부과 등이 시행된다. □ 또한, 상시적인 농지관리 체계 보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22.2.18 시행)하고, 농지 이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관리하여 지자체의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법등 개정 법률 공포로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및 제재까지 농지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은행관리원 등 농지관리체계를 보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ㅇ “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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