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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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03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관련 보도자료(9.3,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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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 가입연령 인하(65세→60세), 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상품 도입 등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마련 - << 주 요 내 용 >> ◈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마련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인하(만 65세→만 60세) ○ (종신형 비중 제고)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 완화* * (기존) 담보설정농지 연금가입 조건 : 농지가격의 15%미만 → (개선) 예외적으로 농지가격의 15% 이상∼30% 이하일 경우 일시인출형 상품가입을 통해 대출전액 상환 시 가입 허용 ○ (중도 해지 감소)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 (농지 이용 효율화)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 마련,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 농지를 일정기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월지급액(5%)을 수령하는 상품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 * (’11) 15.6% →(‘13) 23.3 → (’15) 28.9 → (‘17) 31 → (’20) 32 ○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영농경력 30년 이상(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 (우대상품)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 (담보설정 농지)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 농지연금 상품 유형 > ※ 종신형(사망시까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으로 운영 ○ (종신형) ①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지급), ③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 ○ (기간형) ①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경영이양형* * 지급 만료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 셋째,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 (상품변경) 기존 가입자가 제도개선 등으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 종신형 등 상품유형에 제한하지 않고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 - (중도상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여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이다. - (부기 및 신탁등기) 연금가입 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기존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기존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 - 담보농지에 대해 제3자가 설정한 권리에 대한 효력 없음을 공시하여 안정적인 채권확보 및 법적 다툼을 사전에 차단 가능 ** 기존의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람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 ○ 넷째,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한다. - (임대형 상품)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 (담보농지 매입제도)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현재는 현금상환이 어려울 경우, 법원 경매를 실시하게 되고 공사는 2차 유찰될 때까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 □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요약) 1. (추진배경) 농업인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20년 국정감사시 농지연금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농지연금에 대한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지속 제기 2. (현황·문제점) 도입(’11) 시부터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가입 기준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고 해지율도 높은 실정 ○ (가입자 확대 미흡) 유사 상품에 비해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업인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유사연금인 주택연금보다 최대 1.38배 높은 월지급금 지급 ○ (낮은 종신형 가입 비중)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종신형이 유리하나 타 유사연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20년 말 누적 가입자 기준, 농지연금은 종신형 46.7%이나 주택연금은 86.4% ○ (높은 중도 해지율) 개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을 유지하고 싶더라도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해지를 선택하는 불합리 존재 * 타상품 전환제도, 중도 일부 상환제도 등 부재, 전체 해지율은 28% 수준(누적) ○ (농지정책 연계 부족) 경영이양형* 상품(‘17년 도입)의 실적이 저조하고, 농지은행 등 농지정책과의 연계상품도 부족한 실정 * 연금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 3. (개선방안) 농지연금 도입 10년차를 맞이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 ①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인하(만 65세→만 60세), ②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 강화 ○ (종신형 비중 제고) ①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형 상품 도입, ②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 완화(15%→30%, 일시인출형 가입 후 대출상환하는 조건에 한함) ○ (중도 해지 감소) ①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②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③ 연금수급권 원천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 (농지 이용 효율화) ①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②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③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 마련 4. (추진계획) 가입인령 인하, 우대형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등은 연내 추진(법령 및 지침개정), ’22.1월 시행 *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은 ‘22년 법령개정, ’23년 시행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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