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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작성일 2021-09-0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관련 보도자료(9.3,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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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 가입연령 인하(6560), 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상품 도입 등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마련 -
 
<< 주 요 내 용 >>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마련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인하(6560)
 
(종신형 비중 제고)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 완화*
* (기존) 담보설정농지 연금가입 조건 : 농지가격의 15%미만 (개선) 예외적으로 농지가격의 15% 이상30% 이하일 경우 일시인출형 상품가입을 통해 대출전액 상환 시 가입 허용
 
(중도 해지 감소)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농지 이용 효율화)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 마련,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 농지를 일정기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월지급액(5%)을 수령하는 상품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 65에서 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 강화할 계획이다.
 
-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 6569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
* (’11) 15.6% (‘13) 23.3 (’15) 28.9 (‘17) 31 (’20) 32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장기영농인** 대상으로 우대 상품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완화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영농경력 30년 이상(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 (우대상품)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 (담보설정 농지)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 농지연금 상품 유형 >
※ 종신형(사망시까지 지급)기간형(5, 10, 15) 으로 운영
(종신형) 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
(기간형) 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경영이양형*
* 지급 만료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셋째,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 연금채무액 중도상환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 (상품변경) 기존 가입자가 제도개선 등으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 종신형 등 상품유형에 제한하지 않고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
 
- (중도상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여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이다.
 
- (부기 및 신탁등기) 연금가입 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기존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기존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
- 담보농지에 대해 제3자가 설정한 권리에 대한 효력 없음을 공시하여 안정적인 채권확보 및 법적 다툼을 사전에 차단 가능
** 기존의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람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
 
넷째,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한다.
 
- (임대형 상품)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 (담보농지 매입제도)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현금상환이 어려울 경우, 법원 경매를 실시하게 되고 공사는 2차 유찰될 때까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1월 시행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요약)
 
1. (추진배경) 농업인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20 국정감사시 농지연금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농지연금에 대한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지속 제기
2. (현황·문제점) 도입(’11) 시부터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가입 기준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고 해지율도 높은 실정
 
(가입자 확대 미흡) 유사 상품에 비해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업인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유사연금인 주택연금보다 최대 1.38배 높은 월지급금 지급
 
(낮은 종신형 가입 비중)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종신형이 유리하나 타 유사연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20년 말 누적 가입자 기준, 농지연금은 종신형 46.7%이나 주택연금은 86.4%
 
(높은 중도 해지율) 개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을 유지하고 싶더라도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해지를 선택하는 불합리 존재
* 타상품 전환제도, 중도 일부 상환제도 등 부재, 전체 해지율은 28% 수준(누적)
 
(농지정책 연계 부족) 경영이양형* 상품(‘17년 도입)의 실적이 저조하고, 농지은행 등 농지정책과의 연계상품도 부족한 실정
* 연금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
 
3. (개선방안) 농지연금 도입 10년차를 맞이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인하(6560),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 강화
 
(종신형 비중 제고)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형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 완화(15%30%, 일시인출형 가입 후 대출상환하는 조건에 한함)
 
(중도 해지 감소)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연금수급권 원천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농지 이용 효율화)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 마련
 
4. (추진계획) 가입인령 인하, 우대형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등은 연내 추진(법령 및 지침개정), ’22.1월 시행
*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은 ‘22년 법령개정, ’23년 시행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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