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겨울 철새 본격도래, 가금농가 방역 강화 |
|||
---|---|---|---|
작성일 | 2021-09-29 | 작성자 | 관리자 |
100 |
|||
우리나라 도래 겨울 철새 83종 38,927개체 확인
-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가금 사육농가 차단방역 철저 당부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최근 겨울 철새 초기 도래 현황 조사 결과,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오리·기러기류 도래가 확인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 강화와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 (조사결과) 경기‧충청권 철새도래지 10개소, 83종, 38,927개체 확인(’21.9.24.~9.26.) ○ 올해 들어 해외에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1∼8월, 전년 대비 유럽 40배, 아시아 3배 증가)하였고 발생 유형도 다양*해져 올해 겨울 철새를 통한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 * (’20년) 유럽 H5N8형 1종 → (’21년) H5N8, H5N1, H5N3, H5N4, H5N5, H7N7 6종 ◈ 이번 겨울 철새 도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통제, 철새 분변검사,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 추진 ○ 전국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외부 사람·차량 출입차단,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설치, 농가 진입로 등 생석회 도포, 축사 진입 전 소독 및 전용장화 착용, 작업 전 청소·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부(장관 한정애)에서 최근 수행한 겨울 철새 초기 도래 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오리·기러기류의 도래가 확인되어 전국 가금 사육농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겨울 철새 초기 도래 현황 조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21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경기·충청권의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83종 38,927개체의 조류를 확인하였다. ○ 이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여, 전체 개체수는 37.7% 증가*하였고, 특히 오리·기러기류는 8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도래 현황 : (’19.9월) 36,309개체 → (’20.9월) 28,277 → (’21.9월) 38,927 ** 오리·기러기 도래 현황 : (’20.9월) 15,714개체 → (’21.9월) 28,685 □ 올해 들어 해외 야생조류에서 지난해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바이러스 유형도 다양**해져 올해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에 다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야생조류 검출(1∼8월까지) : (유럽) ’20년 31건 → ’21년 1,237, (아시아) ’20년 14건 → ’21년 44건 ** 혈청형 : (유럽) ’20년 1종 → ’21년 6종, (아시아) ’20년 3종 → ’21년 4종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겨울 철새 도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21.10월부터 ’22.2월까지) 동안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철새 분변검사**, 소독 등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19) 84개 지점 → (’20) 234개 → (’21) 260개(’20년 대비 11%↑) ** 대상 철새도래지 : ’20년 103개소 → ’21년 109개소(6개소 증) □ 농식품부는 현재 철새 도래가 시작하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외부인 가금 사육시설 출입 자제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 아울러 그물망·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 ① 불특정 여러 사람의 출입 차단 관리 철저(차단 시설 설치) ② 농장 출입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 작성, 소독 철저 * 농가 진입로에 약 2~3m 이상 생석회 도포(차량 바퀴가 1회 이상 접촉) ③ 농장과 축사 출입 전 소독조 운영 및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④ 농장 내부 사용 차량·장비의 내외부 및 작업동선 소독 철저 * 농장 내부 사용차량 및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 사용전 세척·소독(흙 등 환경시료 오염) *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 사용 전에 작업동선에 대한 철새분변 제거 및 소독 철저 ⑤ 농장 작업 전 마당 및 통로 등에 대해 청소 및 소독 철저 * 사료 급여 등 작업 전에 반드시 소독조치 또는 축사 진입 전․후 반드시 장화 소독 철저 ⑥ 철새도래 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논밭) 출입 자제 및 출입 시 방역조치(세척 및 소독) 철저 ⑦ 축사·왕겨창고·퇴비사 그물망 설치 및 관리 철저 ⑧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등 청소·소독 철저 *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농장 마당 및 통로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액 살포 및 청소 [출처: 관계부처합동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보도자료 2021. 9. 29.] |
|||
목록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농식품부] 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35개 업체(399건) 적발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농식품부] 건강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저렴한 구매 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