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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10.14.)

작성일 2021-10-1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시행(10.14.), 보도자료(10.14,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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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 및 시행(10.14.)
- 농업생산기반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 등 -
 
<< 주 요 내 용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211014일부터 시행
 
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 비상대처계획 : (기존) 30이상 1,282개소 (변경) 20이상 1,592(310)
* 정밀안전진단 : (기존) 30이상 1,282개소 (변경) 5이상 3,218(1,936)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폐지 여부 및 범위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청문절차 규정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범위 문화관광 관련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 세 부 내 용 >>
 
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10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이상으로 확대하고,
 
* 비상대처계획 : (기존) 30이상 1,282개소 (변경) 20이상 1,592(310)
 
-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총저수용량 30이상에서 총저수용량 5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정밀안전진단 : (기존) 30이상 1,282개소 (변경) 5이상 3,218(1,936)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시설물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결정하도록 하고,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부지의 소유자, 시ㆍ군ㆍ구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 의견청취 청문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취입보, ·배수로 방조제, 제방
 
간척지의 임시사용 범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추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정밀안전 진단대상을 확대하여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용도 폐지 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하여 관계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 주요 내용
 
개정 목적
 
폐지 사유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장이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폐지 관련 범위, 의견 청취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함
 
주요 내용
 
지자체장이 폐지를 요구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및 범위 결정
 
- 지자체장으로부터 폐지를 요구받은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
 
* 20년 용도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 : 754개소(저수지 102, ·배수장 26, 취입보 615, 기타 11)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와 관련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및 청문절차 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등 의견 청취
 
- 시설 폐지에 대해 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청문 실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확대
 
* 비상대처계획 : (기존) 30이상 1,282개소 (변경) 20이상 1,592(310)
** 정밀안전진단 : (기존) 30이상 1,282개소 (변경) 5이상 3,218(1,936)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용도 추가
 
-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용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추가
 
환지사 시험 공고기간 연장
 
- 환지사 시험공고일을 타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시험일 90일 전으로 개정(현행은 2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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