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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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3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시행(10.14.), 보도자료(10.14,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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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10.14.)
- 농업생산기반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 등 - << 주 요 내 용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 ○ 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 비상대처계획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20만㎥ 이상 1,592(증 310) * 정밀안전진단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5만㎥ 이상 3,218(증 1,936)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폐지 여부 및 범위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관계 주민 의견 청취 및 청문절차 규정 ○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범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 비상대처계획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20만㎥ 이상 1,592(증 310) -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5만㎥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정밀안전진단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5만㎥ 이상 3,218(증 1,936) ②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시설물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부지의 소유자, 시ㆍ군ㆍ구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방조제, 제방 등 ③ 간척지의 임시사용 범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을 추가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정밀안전 진단대상을 확대하여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 “용도 폐지 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하여 관계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했다.
□ 개정 목적 ○ 폐지 사유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장이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폐지 관련 범위, 의견 청취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함 □ 주요 내용 ○ 지자체장이 폐지를 요구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및 범위 결정 - 지자체장으로부터 폐지를 요구받은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 * ’20년 용도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 : 754개소(저수지 102, 양·배수장 26, 취입보 615, 기타 11) ○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와 관련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및 청문절차 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등 의견 청취 - 시설 폐지에 대해 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청문 실시 ○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확대 * 비상대처계획 : (기존) 30만㎥이상 1,282개소 → (변경) 20만㎥이상 1,592(증 310) ** 정밀안전진단 : (기존) 30만㎥이상 1,282개소 → (변경) 5만㎥이상 3,218(증 1,936) ○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용도 추가 -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용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추가 ○ 환지사 시험 공고기간 연장 - 환지사 시험공고일을 타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시험일 90일 전으로 개정(현행은 20일)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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