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0 NDC의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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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9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기후전략 10.15)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명(보도참고자료).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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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NDC의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 우리나라 NDC의 배출량 기준방식은 국제 규정과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총배출량(기준년도)-순배출량(목표년도)으로 설정◆ 작년말 유엔 제출 NDC에 해당방식을 적시하였으며, 국가통계 작성시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을 모두 산정하여 투명하게 공개 중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이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으로 상이하다는 논란이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총배출량 : LULUCF 분야를 제외한 에너지, 산업 등 분야별 배출량의 합계 순배출량 : LULUCF 분야의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한 전 분야 합계 (LULUCF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 우리나라 NDC의 배출량 기준은 교토의정서의 규정과 주요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 규정〉 ○ 파리협정 전신인 교토의정서는 부속서1 당사국(감축의무를 갖는 선진국)의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과 목표 달성방식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기준연도 배출량 정의에 LULUCF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감축목표(공약) 달성에는 LULUCF 등 활용이 가능함을 명시 ○ 다만, 기준연도에 LULUCF가 순 흡수원(陰)이 아닌 순 배출원(陽)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연도를 순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1990년 당시 LULUCF 분야가 순 배출원이었던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기준연도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확정 * 우리나라는 BAU 방식에서 절대량 기준방식으로 NDC를 수정·제출하는 과정에서 동 규정(제3조제7항)을 참고, 기준연도인 2017년에 LULUCF 분야가 순 흡수원으로 확인되어 총배출량 기준으로 산정 ○ 아울러,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 상 감축의무가 없었던 개도국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BAU 방식, 원단위 방식 등)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이러한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음 ◈ (참고-1) 교토의정서 관련 규정 ◈ ◆ 제3조제1항 : 부속서1의 당사국은 2008~2012년 공약기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서 최소한 5% 감축하기 위하여, 개별 또는 공동으로 부속서A의 온실가스의 인위적 이산화탄소 환산 총 배출량*이 이 조의 규정과 부속서B에 규정된 감축공약에 따라 계산된 할당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부속서A의 총 배출량 범주 : 에너지, 산업공정, 솔벤트 및 여타 제품 사용, 농업, 폐기물 ◆ 제3조제3항 : 인위적·직접적인 토지이용의 변화와 임업활동(1990년 이후의 신규조림·재조림 및 산림전용에 한한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 간의 순변화량은 각 공약기간마다 저장량의 검증 가능한 변화량으로 측정되며, 부속서1의 당사국이 이 조의 공약을 달성하는데 사용된다. (후략) ◆ 제3조제7항 : (전략) 토지이용 변화와 임업이 1990년도 온실가스 순 배출원을 구성하는 부속서1의 당사국은 그 할당량을 계산하는데 있어 기준연도 또는 기준기간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환산 총배출량에서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1990년도 흡수원의 제거분을 공제한 것을 그 할당량에 포함시킨다. 〈주요국 사례〉 ○ LULUCF 산정방식으로는 Gross-net, Net-net(순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 해당), FRL(Forest Reference Level)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각 국은 여러 방식을 준용하여 배출량 기준을 설정 ○ BAU나 원단위 방식이 아닌 절대량 기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기준연도 배출량을 총배출량 또는 순배출량으로 설정 ○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준연도에 LULUCF를 포함하지 않고 목표연도에는 이를 포함하는 방식(총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으로 NDC를 수립․제출 * 최근 EU는 토지·활동 항목에 따라 Net-net(경작지·목초지 관리, 습지), FRL(산림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준연도인 1990년이 아닌 2005~2009년을 대상으로 산정(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은 Gross-net 방식으로 산정) ○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에 LULUCF를 포함한 방식(순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으로 NDC를 제출 ○ 이처럼 당사국들은 여건에 맞게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배출량 기준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감축목표의 의욕적인 설정* 및 이행과 배출량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 * 국제사회는 당사국이 LULUCF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이를 통해 NDC를 최대한 의욕적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 〈감축목표 제출방식 및 통계〉 ○ 우리나라는 감축목표를 기존 BAU 방식에서 절대량 기준방식으로 변경(2018년)한 후 2020년 12월 유엔에 제출한 NDC에서 기준연도 배출량이 총배출량인 점을 명시 ○ 또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 발간을 통해 1990년 이후 LULUCF를 제외한 총배출량과 포함한 순배출량을 함께 수록 ◈ (참고-2) 우리나라 NDC 갱신(‘20.12월) 내용 ◈ ◆ 기준점에 대한 정보 : 2017년 709.1백만톤(LULUCF 제외) ◆ 목표에 대한 설명 :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적 감축노력(LULUCF 포함)과 함께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할 계획 ◈ (참고-3)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12월) 발췌내용 ◈ ㅣ표-1ㅣ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요약-2쪽)
□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배출량 기준 설정방식은 1990년대부터의 논의와 협상결과를 반영하고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NDC 상향안의 감축목표 △40%는 ‘2018년 총배출량 - 2030년 순배출량’을 적용한 감축률이며, ‘2018년 순배출량 – 2030년 순배출량’을 적용한 감축률인 △36.4%도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2021.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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