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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

작성일 2021-10-2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 보도자료(10.28 조간).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홈피용_21.10.28) 종사자교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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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
-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하고 축종별 교육과정 마련 -
 
<< 주 요 내 용 >>
 
추진배경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의무적으로 이수 필요
 
코로나19 이후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교육과정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도록 교육시스템 마련
 
주요내용
 
신규교육(24시간), 보수교육(6시간, 4시간)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고령농가의 온라인 접근이 편리하도록 시스템과 교육자료 개선
 
교육내용돼지가금 축종별로 다양화
 
기대효과
 
온라인교육 시스템 마련을 통해 상시 교육체계 구축
 
축종별 맞춤형 교육 고령농가의 교육 참여의 편의성 확대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의 전체 교육과정온라인으로 구축하여 10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가축사육업과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도 신규 등록 시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 (허가) 100만원, 200, 400, (등록) 50, 100, 200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스템전면 개편하게 되었다.
 
교육내용 면에서도 축종별세분화하였고, 글자 크기 확대, 영상자료 활용 등을 통해 고령 축산농가교육 참여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정보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고령농가의 편의 제공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상자료 활용글자 크기 확대 등을 통해 가독성을 높였다.
 
* (기존) 교육 시마다 핸드폰 인증 (개선)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1
 
교육내용을 축종별로 세분화하여 축산농가가 원하는 축종을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여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축산업허가등록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대상자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교육대상자 관리를 강화하였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 교육 누리집(www.farmedu.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하면 축종을 선택하여 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신규회원이나 기존 이용자는 최초 로그인 시 한 차례만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본인인증 없이 교육수강이 가능하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접속하면 사육하는 축종에 따라 관련 교육이 자동으로 지정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시스템은 반응형 앱을 사용하여 모바일기기 사용 시 별도의 앱이 필요치 않으며, 컴퓨터와 동일하게 사용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으로 축산종사자 상시교육 체계가 마련되었고, 교육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통합교육정보시스템 개념도 및 개선사항
 
통합교육정보시스템 개념도
 
 
 
통합교육정보시스템 특성
 
신규시스템(SMART2.0)
  • 교육과정 온라인 수강 가능(신규 및 보수교육)
* 전 과정 온라인 상시 수강 환경 마련
  • (고령농가) 맞춤 주요 기능 활자 크기 확대로 가독성 향상
  •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성과 향상(축종별 교육과정 구축 : 돼지가금)
  • 집합교육 수강신청 프로세스를 통일하여 현장 혼란 방지
  •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반응형앱 사용을 통해 수강으로 교육생 편의 제공
* 이용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상관없이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
  • 교육대상자의 보수교육 수강상태를 구분하여 확인 가능
*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생 관리 용이
  • 허가등록정보 연계를 통한 교육대상자 관리 강화
 
 
 
참고 2   통합교육정보시스템 온라인교육 콘텐츠 구축현황
 
신규자 교육과정(신규 제작, 24시간)
 
교육과목 시간 비고
축산법규 축산법규 2 -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체계 2 -
질병 예방관리(돼지가금) 3 축종 구분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및 운송·도축기준 0.5 -
축사시설 및 환경관리(돼지가금) 2 축종 구분
퇴비부숙도 제도의 이해 및 최근 축산환경관리 경향 0.5 -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가축방역 책임의식 강화 0.5 -
축사화재예방관리 0.5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0.5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0.5
안전관리인증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2 -
현장실습 사양관리, 개량관리(돼지가금) 6 축종 구분
자율선택 축산물 유통, 선진지 견학
(돼지가금)
4 축종 구분
합 계 24  
 
보수교육 과정(기존자료 개선, 6시간)
 
교육과목 시간 비고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1 -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체계 1 -
질병 예방관리(돼지가금) 2 축종 구분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축사시설 및 환경관리(돼지가금) 0.5 축종 구분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0.5  
퇴비부숙도 제도의 이해 0.5 -
축산안전관리(의약품사용&화재예방) 0.5 -
합 계 6  
 
참고 3   축산관련종사자 연령별 현황 및 교육시간
 
축산관련종사자 연령별 현황
 
연령별 가축사육업 축산차량종사자 가축거래상인 합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40대 이하 14,228 14.9 5,595 33.6 213 19.9 20,036 17.7
50 22,896 24.0 5,478 32.9 289 27.0 28,663 25.3
60 35,158 36.8 4,280 25.7 331 31.0 39,769 35.1
70 18,939 19.8 1,152 6.9 198 18.5 20,289 17.9
80 4,157 4.4 163 1.0 37 3.5 4,357 3.8
90 112 0.1 3 0.0 1 0.1 116 0.1
합 계 95,490   16,671   1,069   113,230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구분 교육 대상 이수 기한 교육시간(시간)
신규
교육
축산업 허가 신규허가 허가 전 24
사육경력 3년이상 8
등록 신규 등록 등록 전 6
가축거래상인 등록 전 6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차량등록 전후 3개월 6
보수
교육
축산업 허가자 허가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날
6
등록자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날
6
가축거래상인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날
4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신규교육 이후
4년 전후 3개월
4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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