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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작성일 2021-11-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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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으로 하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을 실시하는 방안을 1126일까지 적용 한다고 밝혔다.
 
또한 11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 양상*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 축종 500m1km의 동일 축종살처분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키로 하였다.
 
* (예시) 반경 3km 내에서 2건 이상 발생하고 수평전파 의심 등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AI 방역조치 사항 등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가금농장의 위험도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산발적 발생 중인 점과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을 고려하였다.
 
- 따라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기존 ‘500m () 축종이었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되, 오리에서 발생 시에는 500m1km 범위의 오리에 대해 추가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농장가금 검사주기 단축, 소독 강화, 이동제한 이행여부 점검 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주기를 단축(3주간 매주 15일 간격)하여 오염원을 조기 발견·제거하고, 가금농장 및 인근 소하천·저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2회 소독을 실시한다.
 
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해 21일간 분뇨 반출금지, 사료 운반 전용차량 운영 이동제한 조치 점검을 강화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의 AI 발생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장 관계자가 농장 차단방역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 경우 반드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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