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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설·한파 등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작성일 2021-11-1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1 농식품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보도자료(11.15, 조간).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홈피용_21.11.15) 겨울대책(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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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설·한파 등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 농업재해대책 상황실(21.11.15.~22.3.15.)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에 주력
 
<< 주 요 내 용 >>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 대비 기간(11.15.3.15.) 농업대책상황실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 추진
 
(상황관리) 재해대책상황실(4개팀) 구성·운영, 24시간 상황관리
 
(공조체계) 중대본, 지자체, 농진청·산림청·농협중앙회 등
 
(피해대응) 관계기관 협력, 신속한 응급복구 및 피해지원 추진
 
(농가홍보) TV, SMS, 마을방송 등 활용, 기상·예방요령 전방위 홍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및 농업인의 철저한 사전 대비 당부
 
<< 세 부 내 용 >>
 
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1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올겨울은 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으로 하락할 수 있어, 한파·대설 등 피해 우려가 있다고 예측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11.15일부터 내년 3.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황실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대설, 한파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정부는 사전대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내역) 5년간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해 농작물 21,951ha, 시설 942ha 피해 발생, 1,044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다.
 
[ 최근 5년간 겨울철 피해발생 상황
농작물피해 : (`16) 2,842ha (`17) 438 (`18) 6,296 (`19~’20) - (`21) 12,375
농업시설물 : (`16) 143ha (`17) - (`18) 685 (`19~‘20) - (‘21) 114
복구소요액 : (`16) 197억원 (`17) 12 (`18) 377 (`19~’20) - (‘21) 458
 
(사전대비)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합동점검 및 지자체·농협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농업인 지도를 집중 추진한다.
 
- (중앙부처 합동) 11.16.~19. 기간 중 행정안전부와 함께 농업시설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 점 검 반 :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17) 합동(57)
점검사항 : 농업시설 점검, 비상근무체계, 협업 대응체계, 교통소통 등 점검
 
- (지자체·농협 합동) 겨울대책 기간 중 수시로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점검 및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 원예시설 : 최근 겨울철 재해 피해시설(경남·전남 등 겨울철 출하지 중심 3천개소) 사전 점검 및 재해예방 조치 안내
* 축산시설 : 간이축사 등 취약시설(1,100여개소)을 중심으로 지자체·축협·축산단체 합동점검 및 기술지도(가축질병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 인삼재배시설 : 전국 인삼농협 조합원 대상 대설·한파 피해예방요령 기술지도
 
농식품부는 올해 1115일부터 내년 315일까지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 시 신속복구 대응 등 본격적인 겨울철 재해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상황관리) 해대책 상황실(4개팀)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 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 재해대책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농업정책국장(총괄)  
               
                     
재해총괄팀(3) 초동대응팀(3)   원예특작팀(3) 축산팀(3)
팀장 : 재해보험정책과장
팀원 : 재해보험정책과 2
 
  축산경영과 1
원예산업과 1
원예경영과 1
  팀장 : 원예경영과장
팀원 : 원예경영과 1
원예산업과 1
  팀장 : 축산경영과장
팀원 : 축산경영과2
 
(공조체계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정밀조사 등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 (중대본) 거대재해 발생 시 연락관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 (지자체·유관기관) 중앙에서 ·, ·, ·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천명)’을 구축하였고,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피해발생 대응)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 (응급복구)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 인력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해 최소화 및 병해충 확산 방지 등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 (복구지원) 피해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 통해 재난지원금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 (재해보험)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재해보험 가입농가 손해평가 후 보험금 지급(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
* 전국적인 대설피해 등 대규모 재해 시 지역간 손해평가 인력 이동배치(비재해지역 재해지역), 손해평가반 구성 간소화(342)
 
(가대상 상황전파) 기상특보(주의보·경부) 발효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SNS), 마을 방송 및 TV 자막방(YTN, NBS )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대설,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업인이 비닐하우스, 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과,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가입 농업인·면 사무소와 지역농협, 미가입 농업인·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참고 1   겨울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참고2   겨울철 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나무 밑둥을 보온자재로 싸매주거나 묻어주기
 
시설하우스 농가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
하우스 시설 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보강지주(보조지지대)2~6m 간격으로 설치
하우스 밴드()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주기
ㅇ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주기
가온(加溫) 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
보온덮개와 차광망은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방해하므로 걷어 두거나 비닐로 덧씌우기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및 과수원 방조망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
 
축사(·돼지·닭 등)
눈이 잘 흘러내리도록 햇빛가림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씌워둠
ㅇ 오래된 시설은 뼈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조기둥 설치
- 파이프가 부식된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 보조기둥 추가 설치
- 보온덮개나 햇빛가림망이 씌워져 있는 시설에서는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보조기둥을 더 좁은 간격으로 설치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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