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설·한파 등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
|||||||||||||||||||||||||||||||||||||||||||||||||||||||||||||||||||
---|---|---|---|---|---|---|---|---|---|---|---|---|---|---|---|---|---|---|---|---|---|---|---|---|---|---|---|---|---|---|---|---|---|---|---|---|---|---|---|---|---|---|---|---|---|---|---|---|---|---|---|---|---|---|---|---|---|---|---|---|---|---|---|---|---|---|---|
작성일 | 2021-11-15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21 농식품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보도자료(11.15, 조간).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홈피용_21.11.15) 겨울대책(1).png | ||||||||||||||||||||||||||||||||||||||||||||||||||||||||||||||||||
100 |
|||||||||||||||||||||||||||||||||||||||||||||||||||||||||||||||||||
농식품부, 대설·한파 등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 농업재해대책 상황실(’21.11.15.~’22.3.15.)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에 주력 << 주 요 내 용 >> □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 대비 기간(11.15.〜3.15.) 중 「농업재해대책상황실」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 추진 ○ (상황관리) 재해대책상황실(4개팀) 구성·운영, 24시간 상황관리 ○ (공조체계) 중대본, 지자체, 농진청·산림청·농협중앙회 등 ○ (피해대응) 관계기관 협력, 신속한 응급복구 및 피해지원 추진 ○ (농가홍보) TV, SMS, 마을방송 등 활용, 기상·예방요령 전방위 홍보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및 농업인의 철저한 사전 대비 당부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1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기상청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올겨울은 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어, 한파·대설 등 피해 우려가 있다고 예측된다. ○ 이에, 농식품부는 11.15일부터 내년 3.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대설, 한파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정부는 사전대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 (피해내역) 최근 5년간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해 농작물 21,951ha, 시설 942ha 피해 발생, 1,044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다. [ 최근 5년간 겨울철 피해발생 상황 】 ▸ 농작물피해 : (`16) 2,842ha → (`17) 438 → (`18) 6,296 → (`19~’20) - → (`21) 12,375 ▸ 농업시설물 : (`16) 143ha → (`17) - → (`18) 685 → (`19~‘20) - → (‘21) 114 ▸ 복구소요액 : (`16) 197억원 → (`17) 12 → (`18) 377 → (`19~’20) - → (‘21) 458 ○ (사전대비)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합동점검 및 지자체·농협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농업인 지도를 집중 추진한다. - (중앙부처 합동) 11.16.~19. 기간 중 행정안전부와 함께 농업시설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 점 검 반 :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시·도(17개) 합동(57명) 점검사항 : 농업시설 점검, 비상근무체계, 협업 대응체계, 교통소통 등 점검 - (지자체·농협 합동) 겨울대책 기간 중 수시로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점검 및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 원예시설 : 최근 겨울철 재해 피해시설(경남·전남 등 겨울철 主출하지 중심 3천개소) 사전 점검 및 재해예방 조치 안내 * 축산시설 : 간이축사 등 취약시설(1,100여개소)을 중심으로 지자체·축협·축산단체 합동점검 및 기술지도(가축질병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 인삼재배시설 : 전국 인삼농협 조합원 대상 대설·한파 피해예방요령 기술지도 □ 농식품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 시 신속복구 대응 등 본격적인 겨울철 재해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4개팀)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 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 (공조체계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 (중대본) 거대재해 발생 시 연락관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 (지자체·유관기관) 중앙에서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천명)’을 구축하였고,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피해발생 대응)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 (응급복구)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 및 병해충 확산 방지 등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 (복구지원) 피해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 (재해보험)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재해보험 가입농가 손해평가 후 보험금 지급(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 * 전국적인 대설피해 등 대규모 재해 시 지역간 손해평가 인력 이동배치(비재해지역 → 재해지역), 손해평가반 구성 간소화(3∼4인 → 2인) ○ (농가대상 상황전파) 기상특보(주의보·경부) 발효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TV 자막방송(YTN, NBS 등)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대설,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농업인이 비닐하우스, 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과, ○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 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
□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로 싸매주거나 묻어주기 □ 시설하우스 농가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 ㅇ 하우스 시설 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보강지주(보조지지대)를 2~6m 간격으로 설치 ㅇ 하우스 밴드(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주기 ㅇ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주기 ㅇ 가온(加溫) 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 ㅇ 보온덮개와 차광망은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방해하므로 걷어 두거나 비닐로 덧씌우기 □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및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 □ 축사(소·돼지·닭 등) ㅇ 눈이 잘 흘러내리도록 햇빛가림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씌워둠 ㅇ 오래된 시설은 뼈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조기둥 설치 - 파이프가 부식된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 보조기둥 추가 설치 - 보온덮개나 햇빛가림망이 씌워져 있는 시설에서는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보조기둥을 더 좁은 간격으로 설치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1. 15.] |
|||||||||||||||||||||||||||||||||||||||||||||||||||||||||||||||||||
목록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농식품부] 2021년 농식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선 책자 발간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