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농식품부]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대폭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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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17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인구감소 지역 등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12.14, 배포 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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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등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 국내 거주 외국인 참여 대상 확대, 성실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계절근로 허용 작물 제한 폐지, 소규모 농․어가 고용기회 부여 등 제도 합리화를 통한 농․어가 고충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2. 01. 01.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1.22.~24.(3일간) 112개 지자체 168명 담당공무원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제도 운영 현장 간담회」 개최 1.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여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운영기간 : `20.3.26.~`22.3.31.(1년간), 참여인원 : 51개 지자체, 1,470명 참여(`21.12.5.) ○ 또한, 기존에는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①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②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③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④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 `21.10.31.기준 유학생 169,273명, 방문취업(H-2) 동포(131,564명) 중 비취업서약 동포 6,782명, 구직자격 9,199명 등 185,254명이 참여 가능. 단, 유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심각성을 고려 점진적 확대 2.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됩니다.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입국 기회를 보장합니다. ○ 또한,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 * 방문취업(H-2) 동포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고, 동포가 자녀 양육, 학업 등을 위하여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취업 서약 후 계속 체류 가능 ○ 한편으로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과 함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하여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애고, 영농규모 제한을 완화합니다. ○ 농․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합니다. * 기본인원 9명, 특례(근로자 관리 우수, 노약자, 8세 미만 자녀양육)로 추가 3명 배정 가능 ○ 또한,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도 허용하는 한편,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은 1개월 이상 5개월 이하 4.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하여 외국 지자체와 협약 체결(MOU) 시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붙 임 :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요 2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 3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 4 간담회 사진 자료
○ (목적)농·어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단기간(90일, 5개월) 동안 해외 입국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15년, ’16년 시범 실시 후 ‘17년부터 본격 시행 ○ (도입주체) 농・어가가 속한 기초 지자체장 ○ (도입인원)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연 2회 개최)에서 정함 ※ ‘21년 58개 지자체에 7,340명 배정
○ (임금)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기준법 상 초과·휴일근무 수당 필수 지급 등 ○ (의료) 고용주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지자체는 의료지원 체계 구축 ○ (숙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제공 금지, 냉·난방 시설 구비 등 ○ (구제지원) 마을변호사, 고용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지자체
○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2015년, 2016년 시범 실시 이후 지자체136곳, 외국인 8,167명 참여(’21.11.09. 기준)
○ 코로나19로 해외 계절근로 외국인 입국이 어렵게 된 2020.03월부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허용 ※ (기간) ‘21.02.22. ~ ‘22.03.31. ○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자체와 지자체 관할 농어가가, 배정심사협의회에서 배정받은 외국인 인원수 내에서 운영
○ 2020.03.26. 방문동거(F-1)자격 체류자 계절근로 참여 허용 ○ 2020.08.21. 취업기간 만료 된 비전문취업(E-9)자격 체류자 계절근로 참여 추가 허용 ○ 2021.0222.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출국기간연장 상태인 동포와 그 가족(H-2, F-1)에게 계절근로 참여 추가 허용 ○ 2021.04.19. 기타(G-1) 자격 특별체류허가 받은 미얀마인,「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단기방문(C-3-1)자격자, 모든 출국기한유예·출국기간연장 상태인 사람에게 계절근로 참여 추가 허용
○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20년에는 총 223명 참여, `21.02~`21.12.05. 현재까지 51개 지자체, 총 1,470명 외국인 참여
□ ’22년도 계절근로 활성화 조치 방안 ⇒ 농·어업 분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가 미흡하여 유인책 추가 발굴 등 개선 대책 마련 ⇒ ’21.11.22.~11.24. 실시한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계절근로 효율적 운영 제고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상시화 -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계절근로제를 연중 참여 가능하도록 상시화 ⇒ (현행)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만료일 ’22.3.31. ○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계절근로 참여 범위 확대 - (기존) 외국인등록자 중 방문동거(F-1) 자격 소지자, 기타(G-1) 자격 특별체류허가 미얀마인 및 아프간인,「선순환 불법체류 자진출국 제도」재입국 단기방문자(C-3-1), 코로나19로 인한 출국기한유예 및 출국기간연장 상태인 모든 외국인 - (추가)①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②아프간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를 받은 아프간인 ③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④문화예술(D-1), 구직(D-10) ○ 계절근로 참여자 혜택 확대 - 국내법 준수 및 성실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근로한 경우 인구소멸지역 농·어업 이민비자 자격 부여(추진) - 유학생 등이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경우에 구직(D-10), 숙련기능인력(E-7-4면) 체류자격 변경시 가점 부여 - 비취업 서약 방문취업 동포가 6개월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경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 확대, 적용 농작물 제한 폐지 및 영농규모 제한 완화 - (기존) 계절근로제 대상 농작물(2개 작물에 한함) 및 영농규모 제한, 허용 인원(최대 9명) 제한 * 기본인원 6명, 특례인원 3명(근로자 관리 우수 지자체, 노약자, 8세 미만 자녀양육) 추가 가능 - (개선) 계절근로제 대상 농작물과 영농규모 제한 폐지 및 농․어가당 최대 12명*까지 허용 * 기본인원 9명, 특례인원 3명(근로자 관리 우수 지자체, 노약자, 8세 미만 자녀양육) 추가 가능 - (개선) 계절근로제 대상 농작물과 영농규모 제한을 폐지 및 농․어가당 최대 10명까지 고용허용 하며 지자체가 추천할 경우 추가 고용 허용 ○ 소규모 농·어가 고용기회 확대 -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제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고용 허용 ⇒ (현행)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은 1개월 이상 5개월 이하 -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운영 ⇒ (현행)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간 근로계약만 허용
○ 농·어가 인원 배정 제한 완화 - 농·어가의 귀책사유 없는 외국인 이탈 농·어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정 제한 완화 ⇒ (현행) 불법체류자 발생 숫자에 따라 인원 배정 제한 ○ 해외 지자체 협약체결(MOU) 방식의 경우 귀국 보증금제도 의무 도입 및 불법고용주 제재 강화 - 해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협약체결(MOU) 방식의 경우 해외 지자체의 외국인 귀국 보증금제도 의무 도입 - 계절근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자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근무처변경․추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제한 ⇒ 기존에는 외국인 불법 고용주가 500만원 미만 벌금,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3년간 법령 위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인 초청을 허용했으나, 특례 규정 폐지함(1년간 초청 제한). ![]() [출처: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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