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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E-9) 2만 6천여 명 8월까지 도입...한돈협 ‧ 국회, 정부 외국인근로자 신속 입국 지속 건의‘성과’  

작성일 2022-06-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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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22.06.16] 보도자료-외국인 근로자 8월까지 2만6천명 들어온다 환영(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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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E-9) 26천여 명 8월까지 들어온다!
한돈협 국회, 정부 외국인근로자 신속 입국 지속 건의성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615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연도별 입국 인원() : (’19) 51,366 (‘20) 6,688 (’21) 10,501
** ‘22년 입국인원: (1~5) 19,000(6~8) 26,000여명 (9~12) 28,000여명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국토교통부)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 부정기편 증편: (네팔) 6.1.부터 주12, (인니) 6.7. 1회 추가, (미얀마) 7.6. 1회 추가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6)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615일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는 방침을 밝힌데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새 정부측에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지난 2년간 못들어 온 외국인력의 조속한 입국을 위한 절차로 고용허가발급 순서와 상관없이 입국 및 취업활동의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협회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이번 대책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축산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한돈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여 국회,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한 결과이며, 전국의 축산농가 여러분들의 성원과 도움이 있어 가능한 결과였다며,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축산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이 다소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축산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발급순서와 상관없이 즉시 입국을 허용해줄 것,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특별방역기간이 적용되는 축산업에 대해 계절근로자 배정분야에 추가해줄 것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 허용인원 상향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국회 등을 건의와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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