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제 실시('13.8.2∼)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해 축산물·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5월 3일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공동으로 고시하였다. ❍ 양부처는 지난해 2월, 올해 8월 2일부터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 고시는 동 처방제가 적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약사법 제85조 제6항·제7항(’12.2.1), 수의사법 제12조의2 제1항(’12.2.22)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으로 Acepromazine(마취제) 등 97개 품목이며, 앞으로 해당 약품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하에 판매하여야 한다. <동물용의약품 처방 범위 : 약사법 제85조> ① 오남용으로 사람 및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는 동물용 마취제, 동물용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②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범위는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③ 그 외 범위로는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품목별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물용 마취제는 대부분 국가에서 처방제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범죄에 악용하여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전 품목 * Acepromazine 등 17종(오·남용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성분) ❍ 동물용 호르몬제는 잘못된 용법·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동물에게 기형, 유산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써 전 품목을 우선 적용 * Actea 등 32종(축산물 잔류로 인하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성분) ❍ 항생·항균제는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성분에 대하여 공중위생, 독성 및 잔류, 내성위해 등을 종합하여 위험도가 높은 품목부터 우선 적용 * Cefovecin 등 20종(WHO, OIE의 공중위해도·외국 처방사례 등을 참조) ❍ 생물학적 제제는 산업동물(소, 돼지, 닭, 야생동물)과 반려동물(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생균에 해당되는 품목을 우선 적용 * 광견병 등 13종(안전성에 따라 생균백신 부터 우선 적용) ❍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신경·순환기계 작용약을 우선 적용 * Atropine 등 15종(수의사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오·남용, 항생제 내성률 및 잔류기준 등 공중보건학적 위해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 올해는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판매액 기준 약 15%(‘11년 기준) 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향후 5년간(’17년) 처방대상 범위를 20%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일본의 경우, ’12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적용비율 : 23% 소, 돼지, 닭 등 집단으로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 발급 및 동물용의약품 구매방법 등에 대하여는 수의사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며 ❍ 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축산농가,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동물용의약품제조·판매자 등 관계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