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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돈 농가 교육

작성일 2018-07-13 작성자 광주장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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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양돈 이슈 1.1분기 중국 돼지고기 수입 둔화 1/4분기2014년 대비 10%감소-수출량 14% 감소 유럽연합 수출량 11% 감소 미국 수출량 9% 감소 캐나다 수출량 8000톤 증가 브라질  중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 (2%) 중국내 인식 변화로 소, 양고기, 해산물 소비 급등 2.트럼프 행정부 철강, 알루미늄 수입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과 다른 여러 국가들과 무역긴장 심화 멕시코- 6월 5일부터 관세 부과 냉장/냉동 머슬컷10% 부과 20%(7월 5일)까지 오를듯. 중국 - 추가적인 25%관세로 인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유럽연합 - 보복관세로 멕시코를 새로운 수출기회 2.세계동물보호단체 슈퍼마켓체인을 통한 동물복지 캠페인  복지가 열악한 농장의 돼지고기 구매 중지 요구 현 우리나라도 SNS를 통한 글이나 사진 등으로 공장형 사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음. 우리나라 한돈산업 1.장마철 가축분뇨 퇴액비 지도점검 안내  기 간 :18.7. 2 ~ 7. 13  대 상 : 축산농가,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 점검사항 : 가축분뇨의 수계 유출, 처리시설 외 가축분뇨 및 퇴액비 방치, 장마철 퇴액비 살포금지등  내 용: ①분뇨저장조 및 퇴비사의 우수유입 방지를 위한 바닥 및 측벽 틈새 점검. ②퇴비사 구조물의 부식 점검 ③돈사 슬러리피트 및 액비저장조 유효공간 사전 확보 2.성실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취업제도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사용자 → 고용센터) ○ 신청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이라 함)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내국인 구인노력을 제외한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용자 ○ 신청 기간 -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이하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이라 함) 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제출 서류 -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사용자·외국인근로자의 서명 필요) -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여권 사본 - 출국예정 신고서 ○ 처리 기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여름철 혹서기 돈사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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