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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돈농가교육

작성일 2017-05-18 작성자 나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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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5월 16일(화)

2. 장소 : 한돈협회 나주지부 사무실

3. 내용 :

ㅇ 한돈산업 전반(자조금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들께 설명
2017년 “아름다운 한돈농장 가꾸기 나무심기사업 정산

ㅇ 자발적 방역(소독, 백신접종, 차단방역)으로 구제역 차단당부

ㅇ 한돈협회 5월 월례회의

- 2017년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홍보
가축재해보험 변경사항 안내등

-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제 시행에 따른 홍보 철저
17년 6월 3일부터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출국 또는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 출국 신고 규정 위반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규정
위반시 : 1,000만원 이하

- 무허가축사적법화 관련 및 가축분뇨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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