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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교육

작성일 2017-06-19 작성자 나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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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산업 전반(자조금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들께 설명 ○ 양돈장 질식사고 일제 점검.단속에 따른 한돈농가 의무 준수 사항 안내 - 출입금지 스티커 부착 - 직원 안전교육 실시 - 공기측정 장비 확보(임대 또는 구입) - 황화수소가 높을 경우 환기휀 사용 ※ 불이행시 처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모바일 웹 회원들께 홍보 ○ 무허가축사 400㎡이하 2024년까지 행정처분 유예 행정처분 유예와 별개로 적법화는 2018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회원님들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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