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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공판장, 상인들 노폐돈 도축 제한

작성일 1998-10-30 조회수 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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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가 상승 효과 가져와 축협공판장이 노폐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인이 출하하는 모돈에 대해서는 도축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축공의 전체 평균가와 비육돈 평균가격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육가공업체들이 돼지 가격 기준을 서울 2개 도매시장 전체 평균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축공의 전체 평균가가 상승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돼지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축협 공판장이 모돈 도축을 규제하는 것은 도태 모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인들의 모돈 출하로 전체 평균가를 떨어 뜨리기 때문이다. 이들 상인들은 산지에서 도태 모돈 1두당 15∼16만원에 구매하여 축공에 출하할 경우 1두당 2∼3만원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돈농가들이 몇마리의 노폐돈을 출하하기에는 운송비 등의 경비가 소모되므로 주로 상인에게 출하시키고 있다. 전문 상인들은 주로 수십마리씩 도태 모돈을 출하하여 축공의 전체 평균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축협 공판장 관계자는 "모돈 자연 도태에 따른 물량 소화를 위해 순수 양축가가 출하하는 노폐돈은 출하두수의 10% 범위내에서 받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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