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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작성일 2020-07-16 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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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7월말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2020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 ‘돼지고기’가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FTA 체결에 따른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심의·의결하고,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 이렇게 3개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돼지고기와 밤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농가는 한·미FTA 체결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가축소유자(농업인·법인), 비육돈소유자(계열화사업자) 등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이다. 대상 농가에는 2019년 출하 마릿수×6,321원(추정액, 잠정 최대치)로 계산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금은 한·미FTA 체결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해 온 가축소유자 중 해당 축사 전체를 폐업하는 것에 동의하는 가축소유자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3년치의 순수익액(비육돈기준)이며, 2019년 출하마릿수×83,925원×3년으로 계산된다. 대한한돈협회는 폐업지원금 지급한도가 농업인 약 14억원, 법인 약 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는 5년간 수령인 및 동일 장소에서 돼지 사육을 할 수 없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대상 농가로 확정되면, 12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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