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생활 속 법률] 외국인근로자와 E-9비자

작성일 2020-07-16 조회수 319

100


[생활 속 법률] 외국인근로자와 E-9비자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8월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외국인고용법)’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에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의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글.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미연 변호사>


외국인근로자 구인·고용 절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먼저하고(방문 또는 www.work.go.kr), 그런데도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방문 또는 www.eps.go.kr). 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고,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업주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을 허가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근로계약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나대행기관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러면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게 된다.
농축산업(E-9-3)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작물재배업·축산업·관련 서비스업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사용자는 고용 변동이 생기면 관할 노동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신규 고용 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보험가입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과 입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할 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귀국비용보험과 질병·사망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 건강보험에는 의무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해야 하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출산 전후·육아휴직급여 부분은 임의가입이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른다(국민연금법 제126조).

비자의 만료 및 갱신

비전문취업(E-9) 비자의 체류기간은 3년으로, 사용자가 재고용허가를 요청하면 최대 1년 10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국내 취업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후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취업할 수 없지만,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이 없었고 출국 전에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출국 3개월 후에 다시 취업이 가능하다.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농림어업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면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체류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부여되고, 최저임금 이상이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축산농가에 필수적인 인력이다. 하지만 최근 ASF, 코로나19 등으로 비자 갱신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축산농가들이 농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외국인근로자 E-9 비자 갱신 및 재입국에 대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한돈콜라보] 매일 밥상엔 한돈뒷다리살
이전게시물 [글로벌트렌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