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 추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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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17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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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 추가 시행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금융 부담 완화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위축, 소비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8월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와 상환 유예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자금 금리 인하 조치는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해 농업인 등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대상 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이다. 금리 인하 기간은 2021년 8월 9일까지이며, △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자금 0.5%p의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 조치는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 기관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후계농육성자금·귀농창업자금 등 장기시설 융자금 중 △202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지난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2020년 2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했지만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 중이라면,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 상황을 해소한 후에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 유예 신청은 해당 대출의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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