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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축사 건축공사도 자영 가능- 농림부, 본

작성일 1998-11-10 조회수 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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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자금으로 집행하는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축사 건축 등의 공사도 자영으로 가능하다. 농림부는 본회가 지난 15일 "농림사업자금 집행시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증빙자료에 의한다"고 한 것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건축자재상을 포함 하는지 또는 영업을 하는 건설업자에 국한 되는지에 대한 회신 요청"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7월 23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중 개정훈령을 발령하고 농림사업 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 자료, 기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 했었다.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증빙자료가 아니라도 수급인(노무자 등)의 자필 서명만으로 노무비를 인정해 준다는 개정 훈령을 발령했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3천만원 이상의 사업의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의 범위를 영업을 하는 건설업자로 해석하여 자영으로 건축공사 등을 시행한 농가와 마찰을 빚어왔다. 만약 시·군의 해석대로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건설업자에 한할 경우, 약 20% 정도의 건축비가 높아지게 된다.
농림부는 이번 회신에서 자영으로 공사를 시공할 경우 건설업자뿐 아니라 건축자재상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의 지출증빙 서류를 갖추면 시공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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