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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투기시 폐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입

작성일 1998-11-10 조회수 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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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축분뇨를 해양에 배출할 경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3일 동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입법예고를 통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문의 : (02)500-4296, 환경부 수질보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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