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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원 대출금 16조7천억원 상환 연기-내

작성일 1998-11-10 조회수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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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조합원 대축금 19조6천억원 가운데 내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15조7천억원(전체 대출금의 80%)의 상환 기일을 2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 27일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의 대의원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국제 통화기금(IMF)사태 이후 농민 조합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의 시중금리 하향추세를 감안해 다음달 중으로 각 회원농협이 자율적으로 조합원 대출금리를 평균 16.5%에서 14.5%로 2%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축협도 축산농가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호금융대출금 9천9백여억원 가운데 내년말 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7천4백20억원의 상환기일을 2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또 대축금리도 14.5%로 2% 내리기로 했다. 농·축협의 관계자는 이번 상환기일 연기조치와 이자율 하향 조정은 농림부가 추진중인 농가부채 경감방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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