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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농림축산물 ,관세환급처리 고시

작성일 1998-11-10 조회수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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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9조를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관세율의 차이가 큰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환급 방법을 규정, 환급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쇠고기, 탈지분유 등 축산물과 돼지, 육우, 닭 등 가축, 사료곡물, 기타 농산물 등 세번 0102-5002중 수입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은 품목다수가 해당된다.
이 고시는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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