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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부터 농가부채 상환 연기 신청서 접수- 농림

작성일 1998-11-30 조회수 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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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가부채대책 상환연기와 관련하여 11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부채대책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12월 15일까지 심사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12월 15일부터 상환연기를 위한 대환 자금이 대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가부채 상환연기 추진 계획을 밝혔다. 농림부는 연기 대상이 되는 자금은 채소 생산 유통지원, 축산 단지 사업자금 등 120여 사업자금이다.

양돈농가에서 상환연기 대상이 되는 정책자금은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전문종돈업 육성사업, 종돈장 시설 자금 등이다. 농·축산 경영자금 등 1년 미만 단기성 자금, 생활환경 개선자금 등 생산과 직접 관련이 적은 자금과 농지구입 자금 등은 연기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또 연기대상 농가도 엄격히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정책자금 유용농가, 대출잔액 500만원 미만의 소액부채 농가,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 보유로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는 연기대상 농가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상환연기 대상농가의 적격성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시·군·구 단위에 농업인 단체 대표, 협동조합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읍·면·동" 심사위원회는 정책자금 대출잔액 1억원 미만에 대해서 심사하고 "시·군·구" 심사위원회는 정책자금 대출자금 1억원 이상인 농가에 대해 심사한다.

특히 "시·군·구" 심사위원회에서는 연기 신청농가의 금융자산, 부동산 소유 등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부채 상환연기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바로 협동조합을 통해 상환연기를 위한 대환조치를 받게 된다. 상환연기 조치는 98년 10월 1일부터 상환도래하는 자금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미 상환 도래된 자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여 연체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부채대책자금 지원에 따른 담보나 보증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보증을 원할히 받을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환연기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중 새로운 신규 중장기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부채를 상환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신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보완장치도 동시에 강구하기로 했다. 시설원예, 축산단지 등 고액대출 경영체중 부실경영체에 대한 인수·정리는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조치후 99년 1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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