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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육가공장 관리 수이사제 폐지 전망 -지정 검역물

작성일 1998-11-30 조회수 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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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시행장이 설치된 수출육가공장의 관리 수의사제가 대폭 수정돼 관리 수의사제가 페지될 전망이다. 현재의 관리 수의사제는 검역 관리인제로 대체되고 이와함께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해 수의사제에서 축산·식품·위생·공중 보건학 전공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정 검역물의 수입장소도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구 또는 공항에서 앞으로는 동물검역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경우 다른 장소로의 수입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및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지정 검역물로 인한 가축전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시행장에 전문가가 필수적이나 그 자격을 수의사외에 축산·식품·위생·공증 보건학 전공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 수의사를 검역 관리인으로 변경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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