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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최대한 자원화 하겠다"" -농림부, 가축

작성일 1998-12-10 조회수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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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산분뇨를 최대한 퇴비화, 액비화 하여 자원화 이용율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축분과 축뇨, 세정수 등 축산폐수는 안전하게 처리하는 친환경적인 축산분뇨 관리대책을 지난 27일 확정 발표했다. 세부 추진대책에 의하면 농림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전국의 4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축산현황, 축산분뇨 발생·처리 및 자원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 기초자료를 내실화 하기로 했다. 축산분뇨의 배출원 단위의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농림부는 99년 상반기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배출원 단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축산분뇨의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축산농가 규모별 규제단계를 현행 허가·신고·간이 등 3단계에서 허가, 신고로 단순화 하기로 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축산분뇨의 공공수역 방류행위 금지 등 관리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부서별로 효율적인 축산분뇨 처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부와 환경부, 지방 자치단체와의 업무 연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축분 퇴비·액비의 수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비료 관리법의 비료종류에 축분퇴비를 신설하여 품질 및 유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축협 생산자 단체에는 축분퇴비 유통센타를 설치하고 축분 퇴비의 생산·수요·판매량, 가격 등 유통 정보관리 및 이용 안내를 통하여 지역별·계절별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조정 하기로 했다. 액비화 사업 농가를 각 도별로 2∼3개소씩 선정하여 축산분뇨액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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