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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축산분뇨 처리자금 9백50억원 지원 - 개별 농

작성일 1998-12-10 조회수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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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양돈분야의 분뇨 처리시설 자금 지원은 축사 ㎡ 단위당 7만4천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한도액은 개별 농가의 경우 3억원, 공동시설의 경우 15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톱밥 제조시설 지원은 사업비 한도액 1억5천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농림부는 최근 99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분뇨 처리시설 자금 지원조건은 보조 50% 이내, 융자 30% 이내, 자부담 20% 이상으로 이루어 진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이고, 금리는 연 4.5%이다. 99년도에 지원되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 지원 금액은 보조 6백16억2천5백만원, 융자 3백33억7천5백만원으로 총 9백50억원이다.

돼지 무창돈사의 경우에는 사육밀도를 감안해 전체 돈사가 무창돈사일 경우에는 1.4배를 가산하여 사업비가 적용된다. 정착촌에 지원되는 분뇨처리시설 자금은 100% 보조된다. 노후기계설비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내에서 노후기계 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하되 기존 건물의 개·보수비는 자부담이다. 보조금 교부 대상자 결정은 이미 신청한 사업 희망자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99년 1월 15일까지 선정된다. 한편 2000년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1999년 1월말까지 시·군(또는 읍·면)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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