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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등 6개 구제역 발생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작성일 2000-05-23 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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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지역도 방역규제조치 내용 일부 완화
5월13일 경기도 용인 구제역 발생 경계지역(반경 10∼20km)의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파주·화성·용인, 충북 충주, 충남 홍성·보령 등 6개 지역의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조치가 모두 해제되었다.
경기 파주는 3월26일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해 4월19일 경계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으며, 경기 화성과 충남 보령은 4월4일 발생해 5월8일 해제되었다. 또한 경기 용인은 4월9일 발생해 5월13일에, 충북 충주는 4월11일 발생해 5월12일에, 4월1일부터 4월16일까지 10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던 홍성지역은 5월10일에 각각 경계지역의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었다.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 경계지역의 임상검사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이들 지역의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20km내 경계지역의 사료, 원유, 도축 부산물, 축산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의 이동제한조치가 철폐되고 정상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농림부는 경계지역이 해제된 반경 10㎞ 이내 보호지역에 대해서도 공인기관에 등록된 순종돈과 원종돈의 새끼에 한하여 예방접종을 받고 7일후 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농장밖 이동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방역규제조치를 크게 완화시켰다.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된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해제일 전일까지 출하된 가축에 한해 수매를 실시하고, 해제일부터 수매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기간 질병예찰 활동과 모니터링 혈청검사 등 방역관리는 계속될 방침이다.
한편 5월15일 현재 구제역은 총 15군데에서 94두(한우 72두, 젖소 22두)가 발생되어 2,223두가 살처분 되었으며, 총 77건 신고 건수중 62건이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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