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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출업체 무역금융 상환유예 조치

작성일 2000-05-23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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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은행에 요청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된 무역금융 상환을 연기해 주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돼지고기 수출업체는 자금지원을 받은 은행에 신청하면 융자금의 연기와 함께 17% 이상의 연체이자 대신 정상이자를 물게 되어 자금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8일 현재 16개 수출업체의 무역금융 대출잔액은 170억3천8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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